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Bank 은행

신한은행, 슈퍼앱 ‘신한슈퍼SOL’ 이용고객 우대금리…입출금통장 출시

URL복사

Thursday, May 16, 2024, 13:05:54

신한금융 거래충족시 금리 최대 연 3.0%
최대 300만 마이신한포인트 제공 이벤트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신한금융그룹 통합앱 '신한슈퍼SOL'에서 가입할 수 있는 '신한슈퍼SOL통장'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신한슈퍼SOL은 신한은행·카드·증권·라이프·저축은행 금융서비스 중 고객이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핵심기능을 모아 이용편의를 높인 슈퍼앱입니다. 출시 4개월만에 400만 넘는 고객이 가입하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신한슈퍼SOL통장은 기본금리 연 0.1%에 우대금리 최고 연 2.9%포인트(p)를 더해 최고 연 3.0% 금리가 적용되는 고금리 입출금계좌입니다.


우대금리는 ▲신한카드 결제계좌 신한은행 지정(결제실적 필수) ▲신한투자증권 계좌보유(증권거래계좌 포함) ▲신한슈퍼SOL 앱내 신한라이프 '내보험 분석하기' 서비스 이용 등 3개항목 가운데 1개 충족시 연 1.9%p, 2개 이상 충족시 연 2.4%p를 제공합니다.


신한은행 입출금계좌 첫 신규고객은 연 0.5%p 우대금리를 1년동안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개인·개인사업자 고객이라면 신한슈퍼SOL에서 누구나 1인1계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만좌 한도로 출시됐고 우대금리 적용한도는 잔액 300만원까지입니다.


신한은행은 신한슈퍼SOL통장 출시기념으로 신규고객 대상 추첨을 통해 1등에게 마이신한포인트 300만포인트를 제공하는 등 총 4000만원 상당의 경품이벤트를 이달 31일까지 진행합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슈퍼SOL 이용고객에 대한 혜택 확대를 위해 1월 '신한슈퍼SOL 포인트적금' 출시에 이어 전용 입출금통장도 출시했다"며 "신한슈퍼SOL을 통해 특색있고 다양한 금융상품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배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