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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가락삼익맨숀 재건축 수주…상반기 도시정비 수주액 3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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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03, 2024, 09:06:12

5개 사업지서 3조3060억원 수주고 달성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건설[000720]이 올해 상반기 도시정비사업 수주액 3조원을 돌파했습니다.

 

3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 송파구 가락삼익맨숀 재건축사업을 수주했습니다. 가락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정비조합은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현대건설의 단독 입찰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습니다.

 

가락삼익맨숀 재건축은 지상 12층, 총 936가구 규모의 단지를 지하 3층~지상 30층, 16개동, 총 1531가구 규모로 탈바꿈하는 정비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6341억원 규모입니다. 

 

이번 수주에 따라 현대건설은 올해 상반기 5개 사업지에서 3조3060억원의 수주고를 달성했습니다.

 

현대건설이 올해 수주한 도시정비사업은 가락삼익맨숀 재건축과 함께 경기도 성남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6782억원), 서울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7740억원), 인천 부개5구역 재개발(5140억원), 대전 도마‧변동 16구역 재개발(7057억원)입니다.

 

현대건설은 가락삼익맨숀 재건축사업의 단지명으로 '디에이치 송파센터마크'를 제안했습니다. 또, 세계 최고층 빌딩인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의 사업관리를 총괄한 아카디스, 영국의 유명 동화작가인 앤서니 브라운 등과 협업해 송파 최고의 주거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단지는 남한산성과 도심 경관을 파노라마로 누릴 수 있는 최상층의 스카이 커뮤니티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전 세대 맞통풍이 가능한 4-BAY 이상 설계, 4개의 테라스와 6-BAY 와이드 뷰를 적용한 럭셔리 펜트하우스 등 다양한 특화세대를 통해 주거공간의 가치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9년 2조8322억원의 도시정비 수주고로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2020년 4조7383억원, 2021년 5조5499억원, 2022년 9조3395억원, 2023년 4조6122억원의 수주고로 5년 연속 도시정비 수주 1위를 이어왔습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서울 신반포2차와 한남4구역, 미아9-2구역, 부산 연산5구역 등 다수의 사업지를 추가 수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브랜드 가치와 수익성을 중심으로 주요 랜드마크 사업지를 선점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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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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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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