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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차익 4억”…청량리 초고층 주상복합 ‘줍줍’에 4만명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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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11, 2024, 15:06:32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 무순위 청약 진행
전용 84㎡ 1가구 줍줍에 4만6600명 몰려
본청약 분양가로 공급돼 시세차익 기대감 반영돼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에 공급된 주상복합 단지인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 계약 취소분을 대상으로 진행한 '줍줍'에 4만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렸습니다.

 

1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0일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 계약 취소분인 전용 84㎡A타입 1가구 만을 대상으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4만4466명이 청약을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해당 물량은 무순위 청약으로 공급돼 청약 통장을 갖고 있지 않아도 접수가 가능했지만 계약 취소분이라는 점으로 전국 대상이 아닌 주택이 공급된 서울시에 거주하는 수요자를 대상으로만 무순위 청약이 진행됐습니다.

 

물량의 경우 '줍줍' 전부터 수요자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5년 전인 지난 2019년 진행된 본 분양 당시 공급된 분양가였던 10억6600만원 그대로 물량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추가부대경비 610만원과 발코니 확장비 1200만원까지 합산할 경우 10억8410만원입니다.

 

KB부동산 플랫폼에 따르면, 같은 타입인 전용 84㎡ A타입 매매물량으로 나온 매물가격은 15억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공급가격과 매물가격의 단순 차익을 계산할 경우 4억1590만원입니다.

 

여기에 교통을 비롯한 풍부한 인프라를 자랑하는 동부권 중심지역 중 하나인 청량리 일대에 공급된다는 점과 전매제한 및 실거주의무가 없다는 점 등도 많은 수요자들을 끌어모은 요소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13일이며 이달 20일에 계약이 진행됩니다. 계약 당일에는 공급가격의 20%인 2억1682만원을 계약금으로 내야 하며 이후 오는 7월 31일까지 잔금 8억6728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은 한양이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동부청과시장정비사업 재개발을 통해 지하 7층~지상 최고 59층, 전용 84~162㎡, 총 1152가구 규모로 공급된 주상복합 대단지입니다. 지난 2019년 청약이 진행됐으며 이후 지난해 6월 준공을 마무리하고 입주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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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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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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