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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U일무이한 갤럭시 AI 페스타’ 진행…공시지원금 최대 50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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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08, 2024, 09:08:38

이달 말까지 공식 온라인몰 유플러스닷컴서 진행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유플러스[032640]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Z 플립6·폴드6 출시 기념으로 구매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U일무이한 갤럭시 AI 페스타'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LG유플러스는 이달 말까지 공식 온라인몰 유플러스닷컴에서 Z 플립6·폴드6 구매 상담을 받은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600명에게 최신 비스포크 가전 제품(4종, 각 1명)과 갤럭시 생태계 패키지(1명), 하나투어 여행 상품권(6명), 치킨 쿠폰(589명) 등 경품을 제공합니다.

 

또한 Z 플립6나 Z 폴드6를 구매하고 8월 31일까지 쓰던 폰을 반납한 고객은 '갤럭시 바꿔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112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유플러스닷컴에서 최신 갤럭시 제품을 구매하고 쓰던 폰을 반납한 고객은 추가로 10만원을 더해 최대 122만원까지 보상받게 됩니다.

 

LG유플러스는 이와 함께 갤럭시 Z 플립6·Z 폴드6의 공시 지원금을 기존 최대 23만원에서 50만원(5G 프리미어 에센셜, 월 8만5000원 요금제 기준)으로 상향했습니다.

 

5G 스탠다드(월 7만5000원) 요금제는 44만2000원으로 이전 대비 30만9000원, 5G 라이트+(월 5만5000원) 요금제는 32만6000원으로 이전 대비 22만8000원 높게 공시지원금을 책정했습니다.

 

LG유플러스 박준수 디바이스 담당은 "삼성전자가 진행하는 AI 세일페스타에 맞춰 유플러스 닷컴에서 최신 스마트폰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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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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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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