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갈수록 다양화·복잡화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비금전적 제재수단 도입을 추진합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금융위가 후원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강화 세미나' 축사에서 "해외 주요국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자본시장 거래와 임원 선임 제한 ▲불공정거래 의심자 대상 계좌지급정지제도 도입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정보공개 확대를 거론했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최장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해 처벌 이후 또 다른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가능성 등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련계좌를 동결함으로써 피해확산을 최소화하고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외 제도와 사례 등을 고려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필요성 등 제도개선 방안을 학계·전문가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간 정부는 미공개중요정보이용·시세조종·사기적부정거래 등 이른바 3대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엄정 처벌하기 위해 자본시장 조사체계를 개선하고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다만 제재가 형사처벌과 금전적 수단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법원 확정판결로 제재 확정되기까지 장기간(평균 2~3년) 소요되고 3대 불공정거래 재범률은 지난해 기준 28%에 달하며 반복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등 해외 논의 동향을 반영해 반복적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수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입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언을 내놓았습니다.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보유한 금융회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명령, 불공정거래 행위사실 공표를 제안했습니다.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 정보공개는 적발가능성과 제재수준을 인지시키는 등 불공정거래행위 억제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영국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자 실명과 위반내용을 공개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자별 제재기록과 거래중지기록 등 개인 프로필을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반적인 개선방안에 동의한다"면서도 "자본시장법내 처벌·제재간 균형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감독기관이 집단소송을 제기해 환수한 금전 등을 피해자에 분배하는 공익소송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현정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불공정거래 행위자 대상 계좌지급정지, 자본시장 거래제한제도는 구체적인 판단기준, 사후통지, 이의제기절차 마련 등을 통해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을 도모해 제도를 설계·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