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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철의 金쪽 재테크] 변액연금보험 잘 고르는 4가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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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5, 2016, 17:11:46

과거수익률·기능·수수료·보험사의 안정성 고려..“본인에게 맞는 기준 찾아야”

인더뉴스가 매주 금요일 <이재철의 金쪽 재테크>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새 코너를 맡아주실 분은 재테크 리모델링 전문 컨설팅회사 버킷재테크연구소의 이재철 소장입니다. 이 소장은 <당신의 재테크 최선입니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10년 넘게 재테크 현장에서 쌓은 정보와 노하우, 그리고 책 출간·강연·기고 등을 통해 얻은 재테크 관련 유용한 팁(TIP)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보험 관련 노하우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버킷재테크연구소 이재철 소장] 노후 대비용으로 가장 많이 가입하는 상품 중의 하나가 바로 변액연금보험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현재 판매 중인 수 십 여개의 변액연금보험 중에서 나한테 잘 맞는 상품을 고르기는 쉽지가 않다. 무슨 기능이 이리도 많은지, 보험 내에 들어있는 펀드들도 너무 많아 헷갈리기만 하다. 어떤 기준으로 고르는 것이 좋을까.

 

1. 과거 수익률 = 변액연금보험은 매월 보험료를 주식형펀드, 채권형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펀드의 수익률이 노후자금의 규모를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다.

 

물론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운용을 잘했던 곳이 앞으로도 잘 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과거에 운용을 못했던 곳에 돈을 맡기려는 용자(勇者)는 거의 없을 듯싶다.

 

가급적이면 3~5년 이상 운용 중인 펀드, 그리고 해당 기간 동안 좋은 수익률을 보여 온 펀드들을 보유한 상품을 추천한다. 생명보험협회 공시실에 가면 변액연금보험의 수익률 자료가 자주 올라오고 있다.

 

수익률 조회 순서는 다음과 같다.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중간 우측 공시실 상품비교공시 변액보험 펀드조건검색 상품검색 해당보험사와 해당 보종, 상품 선택’.



2. 기능 = 대부분의 변액연금은 연금개시 때 납입한 원금을 최저로 보증해준다. 그러나 가입 후 20~30년 후에 납입원금을 보장해주는 건 물가 가치를 고려해보면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약 10여년 전부터 스텝업(STEP UP) 기능이 탑재됐다. 이는 한번이라도 목표한 수익률() 120%, 150%, 180%, 200%)에 도달하면 이후에 아무리 수익률이 떨어지더라도 최저연금액으로 보증해주는 기능이다.

 

납입+유지기간15년이 넘어가는 계약이라면 스텝업 기능이 있는 편이 유리하다. 그리고 통상 스텝업이 200%까지만 보증해주지만 200% 이상에 대해서도 보증을 해주는 상품이 있으니 이런 기능이 있는 상품이라면 주목할 만하다.

 

여기에 연금개시 때 연금액의 일부를 목돈으로 받을 수 있는 기능, 납입 완료 후 연금 개시까지 생활자금이 필요할 경우 일부자금을 정기적으로 인출할 수 있는 기능도 보유한다면 좋다. 연금 개시 후 연금적립금을 굴릴 대상을 공시이율, 펀드 중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면 더욱 좋겠다.

 

3. 수수료 = 변액연금보험의 납입보험료에 대한 수수료는 10~15% 수준으로 적지 않은 편이다. 만약 수수료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이런 상품에는 가입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당연히 수수료가 중요하고 이런 수수료 때문에 원금 도달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역설적으로 초기부터 수익률이 많이 나와 원금을 넘어서면 매도 욕구가 발동돼 장기투자를 막는 길이 될 수도 있다.(우리나라 사람들이 펀드에 투자한 후 3년 이상 유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음) 중간에 깨지 않고 오랫동안 묻어둔다는 측면에서 적지 않은 수수료는 일종의 필요악(必要惡)이 될 수도 있다.

 

보험사마다 기본수수료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추가납입 수수료가 낮은 상품을 고르면 전체적인 수수료를 낮춰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최근에는 추가납입 수수료가 0%인 상품들도 출시됐으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만약 월납 30만원으로 가입했다면 연간 최대 720만원을 추가 납입할 수 있으며,(30만원 x 12개월 x 2배수) 720만원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0%. 원금 360만원의 수수료에 대해 3분의 1로 낮아지는 셈이다.

 

4. 보험사의 안정성 = 보험사의 안정성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 보험사 중에서 망한 회사는 없지만(대부분 다른 회사들이 인수) 오랫동안 투자할 상품이기 때문에 크고 안전한 보험사에 돈을 맡기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다.

 

자급여력비율(RBC)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에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험회사의 경영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다. RBC가 최소 200%이 넘는 회사를 고르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다. 회사의 안정성 지표는 생명보험협회 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거론한 기준을 모두 충족할 만한 상품은 없다. 본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들을 바탕으로 상품을 고르면 된다. 그리고 가입 후 잊고 최소 10년간 저축한 후 연금 개시 때까지 묻어두자. 추가납입과 펀드 변경은 계속 하면서..


◇ 기고자 약력

- 재테크 리모델링 전문 컨설팅사 버킷재테크연구소 소장
- 재테크서적 <당신의 재테크 최선입니까?>의 저자
- 現 네이버 경제M, 다음 금융, 뱅크샐러드, 기업나라 재테크 칼럼니스트
- 現 기업체 및 단체 재테크 전문강사
- 前 모네타 수석 컨설턴트, 재테크팀장
- 前 중앙일간지 취재기자, 팍스넷TV 재테크 전문강사, 주간동아 객원기자

- 이메일 jlee7jlee7@hanmail.net
- 블로그 : http://blog.naver.com/kevinjle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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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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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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