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카드가맹점 대금지급 2영업일로 단축…적격비용 논의는 ‘지지부진’

URL복사

Tuesday, August 20, 2024, 20:08:38

금융위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TF 회의
대금지급주기단축 등 권익제고방안 연내 추진
카드사 적격비용 개편방안은 2년반째 제자리
업계선 "적자악화 우려에 적격비용 자체 폐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카드사의 가맹점 대금지급주기 단축 등 신용카드업 상생·발전 제도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여신금융업계 핵심현안으로 꼽히는 '적격비용'에 대해선 이해관계자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TF' 회의를 열고 신용카드업 관련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개된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은 가맹점 권익제고와 소비자편익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먼저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대금지급주기를 카드결제일+3영업일(전표매입일+2영업일)에서 카드결제일+2영업일(전표매입일+1영업일)로 일괄단축합니다.


또 가맹점수수료율 이의제기절차 내실화, 특수가맹점 선정기준 개선, 카드정보 통합관리서비스 확대는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해 연내 추진합니다.


다만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카드사 적격비용 논의는 연말로 미뤄졌습니다.


적격비용은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대손비용, 일반관리비용, 결제대행사(VAN) 수수료 등을 포함하는 결제원가 개념으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게 합당한 비용을 말합니다.

 

금융당국은 2012년 적격비용에 근거한 가맹점별 수수료 산정체계를 도입하고 시장 환경변화가 원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산정 주기를 3년으로 정했습니다.

 


제도 도입후 2021년말까지 모두 4차례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이 이뤄졌고 그 결과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수수료는 2012년 4.5%에서 2022년 0.5%로 낮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연매출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소규모가맹점 수수료 역시 3.6%에서 1.1~1.5%까지 내렸습니다.


금융위는 2022년 2월말 당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TF'를 구성하고 적격비용 산정방식 재점검부터 근본적인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방안까지 폭넓게 논의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2년 6개월 넘게 결론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카드업계는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한 지속적인 카드 수수료율 하향조정으로 원가 이하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이 96%에 달한다며 본업인 결제사업에서 역마진 심화를 우려합니다.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5년으로 늘리거나 나아가 아예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건 이 때문입니다.


정종우 카드노조협의회 의장은 이날 TF회의에서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부담완화 등 적격비용제도 도입 취지를 달성한 상황으로 적격비용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며 "단순히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조정하는 등의 방식만으로는 카드사 적자를 악화시키는 현재 구조를 개선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달리 전자지급결제협회(PG협회)는 "신용카드사는 적격비용을 산정한 합리적 근거를 공개하고 합리적으로 산정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고, 허영회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적격비용 논의과정에서의 투명성, 형평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금융위는 적격비용 산정주기와 관련해선 추가검토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TF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적격비용 산정주기 등에 대해서는 연말 적격비용 재산정 과정을 통해 적격비용 절감가능성과 인하여력 등을 살펴보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배너

추석 연휴에도 문 여는 백화점⋅대형마트는 어디?

추석 연휴에도 문 여는 백화점⋅대형마트는 어디?

2024.09.13 12:38:12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올해 추석 연휴 기간 백화점과⋅대형마트마다 휴점일과 영업시간 등이 달라 해당 지역에 사는 소비자들은 방문 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화점은 대부분 추석 당일을 포함해 이틀간 휴점합니다. 대형마트는 다수의 점포가 추석 당일에도 문을 열 예정입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본점을 포함한 29개점(잠실점·평촌점·인천점·동탄점·김포공항점·노원점 등)이 추석 연휴 첫날(16일)과 추석 당일(17일) 휴점합니다. 나머지 백화점 2개점(분당점·센텀시티점)은 추석 당일과 다음날(17~18일) 문을 닫습니다. 아울렛은 17일 8개점(동부산점, 김해점, 기흥점, 이천점, 파주점, 의왕점, 이시아폴리스점, 부여점)이 추석 당일 낮 12시부터 정상 영업합니다. 8개 점포를 제외한 지점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쇼핑몰은 피트인 산본점만 추석 당일 하루만 휴점하며, 나머지 5개점(롯데월드몰점·수지점·김포공항점·수원점·은평점)은 휴무 없이 정상 영업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영업일과 영업시간은 롯데백화점 앱과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11개점(강남점, 타임스퀘어점, 신세계 사우스시티, 센텀시티점, 대구신세계, 대전신세계 Art & Science, 마산점, 김해점, 광주신세계, 의정부점, 천안아산점)은 추석 전날인 16일과 추석 당일 17일휴점합니다. 신세계 본점은 17일과 18일 문을 닫고 하남점은 17일 하루만 휴점합니다. 현대백화점은 10개점(무역센터점·천호점·목동점·중동점·킨텍스점·판교점·더현대 서울·더현대 대구·울산점·충청점)이 16일과 17일 휴점합니다. 5개점(압구정본점·신촌점·미아점·디큐브시티·울산동구점)은 17~18일에 휴점합니다. 현대아울렛과 지난 6일 오픈한 커넥트현대는 17일에 문을 닫습니다. 대형마트는 3분의 2 이상의 점포가 추석 당일 정상 영업하지만 대부분 단축 영업합니다. 이마트는 추석 당일인 17일 총 131개점 중 89개점(월계, 왕십리, 죽전 등)이 영업하고 42개점(산본, 동탄, 남양주 등)이 휴점합니다. 추석 당일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이마트는 14일, 15일, 16일, 18일 문을 닫는 곳이 없습니다. 서귀포점만 13일 휴무합니다. 트레이더스는 총 22개점 중 12개점(월계, 부천, 수원화서 등)이 17일 영업하고 10개점(군포, 안성, 하남 등)은 휴무합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영업하나 레이더스 스타필드시티 부천점, 트레이더스 스타필드 수원화서점은 오후 1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합니다. 롯데마트는 111개점 중 83개 점포가 추석 당일 운영하고 청량리점을 포함한 28개 점포는 휴업합니다. 추석 당일 영업을 진행하는 점포는 기존 영업시간(오전 10시~오후 11시)을 단축 운영(오전 11시~오후 10시)합니다. 각 점포 휴점일은 롯데마트 공식홈페이지 내 '매장찾기' 및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추석 당일인 17일 107개점이 오픈하고 킨텍스⋅동대문⋅화성향남⋅안산고잔 등 20개점이 문을 닫습니다. 점포 운영 시간은 오전 11시~오후 10시까지입니다. 온라인몰은 연휴 기간에도 배송을 진행합니다. 쿠팡은 평소와 다름없이 배송합니다. SSG닷컴(쓱닷컴)은 추석 당일(17일) 하루 배송을 쉽니다. 컬리의 샛별배송(새벽배송)을 이용하면 오는 16일 주문한 물량을 추석 당일에도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단 18일 하루 배송을 하지 않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