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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치킨, ‘올해의 브랜드 대상’ 22년 연속 1위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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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04, 2024, 11:09:15

‘올해의 치킨’ 부문 대상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는 ‘2024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서 22년 연속 ‘올해의 치킨’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올해의 브랜드 대상’은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포럼이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매년 소비자들이 한 해를 대표하는 브랜드를 직접 투표해 선정합니다. 이번 시상식에서 교촌은 ‘올해의 치킨’ 부문에서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교촌은 지난 4월 신사옥을 판교로 이전하며 새 비전 ‘진심경영’을 선포했습니다. 7월에는 1년 간 총 4330마리의 닭을 조리하고 7차례 소비자조사 과정을 거쳐 신제품 ‘교촌옥수수’를 출시했습니다. 교촌은 교촌옥수수가 오리지널·레드·허니 시리즈에 이은 네 번째 시그니처 메뉴로 자리잡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촌은 기업가치 제고의 일환으로 최근 전국 각지에 위치하고 있는 가맹지역본부(지사) 직영 전환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지사 직영화는 본사가 기존 가맹점에 대한 가맹지역본부의 역할을 직접 통합 관리·운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류 효율화 및 품질향상을 추구해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외에도 지난 2월 ‘메밀단편’을 선보이면 사업 영역을 넓혔고 지난 7월에는 수제맥주 브랜드 ‘문베어’의 라인업을 확장했습니다. 지난해 처음 선보인 플래그십 스토어 ‘교촌필방’은 오픈 1년 만에 외국인 고객 비율이 80%에 이르는 등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22년 연속 올해의 브랜드 대상 수상은 교촌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촌은 진심경영을 바탕으로 최고의 맛과 품질을 유지하며 고객에게 더욱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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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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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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