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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BC카드·두나무 디지털 금융서비스 공동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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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27, 2024, 10:09:08

서비스연동·공동마케팅 투자 등 협력확대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 조성에 앞장"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BC카드가 디지털금융 확장을 위해 협력합니다.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 최원석 BC카드 사장,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지난 26일 을지로 케이뱅크 본사에서 서비스 연동과 공동마케팅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3사는 케이뱅크의 모바일뱅킹 경험, BC카드의 지급결제 프로세싱 인프라, 두나무의 가상자산시장 리더십을 바탕으로 3사 고객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적립식 투자서비스 공동마케팅과 서비스 고도화에 힘을 모읍니다.


또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가상자산산업이 제도권에 안착하는 추세인 만큼 3사가 보유한 기술력과 서비스 시너지를 토대로 디지털금융 생태계 대중화를 이끌어간다는 목표입니다.


케이뱅크·두나무·BC카드는 그간 다방면에서 협력해왔습니다.


케이뱅크는 두나무와 2020년부터 가상자산 실명계좌 개설에 협력하고 이달에는 두나무와 제휴해 국내 최초로 고객보유 가상자산(업비트) 종류와 잔고현황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를 내놓았습니다.


케이뱅크는 비상장주식 시세조회서비스, 가상자산 시세조회 서비스도 두나무 제휴를 통해 고객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케이뱅크는 BC카드와 PLCC(상업자표시전용카드) 출시 및 페이북 제휴 등 협업하고 있습니다.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은 "케이뱅크는 그동안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제휴로 안정적인 가상자산시장 정착에 힘써왔다"며 "이번 제휴를 토대로 3사 공동 서비스·마케팅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믿을만한 가상자산 거래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원석 BC카드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3사간 협력관계를 공고히 함은 물론 시너지 영역을 실명계좌 발급 그리고 지급결제와 뱅킹으로 확장했다"며 "BC카드는 지급결제 인프라 및 페이북 플랫폼을 바탕으로 업비트 고객에 보다 익숙하고 편리한 디지털금융 환경을 제공하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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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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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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