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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글로벌, ‘BIM 기반’ 철근공사관리 플랫폼 개발…“안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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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30, 2024, 14:09:38

‘스마트체커’ 1단계 개발..현장서 효과 검증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코오롱글로벌[003070]은 국내 최초로 빌딩정보모델(BIM) 기반 스마트 철근공사 관리 플랫폼 '스마트체커'의 1단계 개발을 완료하고 효과 검증에 나섰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코오롱글로벌에 따르면, '스마트체커'는 아파트 시공 현장 적용을 통한 효과 검증을 진행 중입니다. 스마트체커는 BIM(빌딩정보모델) 기술을 기반으로 시공 품질을 향상하고 철근조립 시 발생할 수 있는 인적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코오롱글로벌은 지난해 9월 국내 BIM 솔루션 개발 IT기업인 창소프트아이앤아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 건설사 중 처음으로로 철근공사 관리에 BIM 기술을 연계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스마트체커를 활용할 경우 철근의 배치 및 형태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철근샵 도면부터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며, 공사 진행 중에도 누락, 오시공 가능성을 실시간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유한다고 코오롱글로벌은 전했습니다.

 

스마트체커는 1단계 철근샵 도면의 정확성 검토, 2단계 철근 시공 사진 분석을 통한 오시공 여부 파악, 3단계 AI기반의 현장 사진분석 등 단계별 체킹시스템으로 이뤄집니다. 이를 통해 현장 작업자의 휴먼에러를 획기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이번 현장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주거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골조공사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스마트체커 시스템의 현장 적용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오롱글로벌은 BIM 등 프롭테크 기술을 적극 도입하며 디지털전환 및 스마트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모든 현장에 BIM 기술을 적용해왔으며, 전 직원 BIM 교육 및 경진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오롱글로벌은 철근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해 현장에 적용하고 골조공사 시에는 이중 안전강화 시스템도 적용하는 등 최상의 시공품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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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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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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