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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 수출형 잠수함 국제안전기준 국내외 선급 기본승인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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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04, 2024, 12:10:35

잠수함 핵심 ‘안전’ 확보
"K-잠수함 해외 시장서 입지 강화해 나가겠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HD현대중공업이 국내 최초로 수출형 잠수함 설계 안전 기준에 대해 국내·외 선급의 기본승인(AIP)을 획득해 잠수함 수출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4일 HD현대중공업에 따르면, 2300톤급 수출형 잠수함에 대해 지난 2일 DNV(노르웨이선급)로부터 국제 해군 잠수함 규칙(Naval Submarine Rule) 기본승인(AIP)을 받고, KR(한국선급)로부터 국제함정안전협회(INSA, International Naval Safety Association) 기반의 잠수함 안전분야 기본승인(AIP)을 획득했습니다. 

 

수중 작전을 수행하는 특성상 ‘안전성’은 잠수함 건조의 가장 핵심적 요소로 꼽힙니다. HD현대중공업은 올해 1월 DNV 및 KR과 각각 업무 협약을 맺고,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잠수함 안전 인증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 바 있습니다. 

 

기본승인(AIP)은 설계에 대한 안정성과 성능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로, HD현대중공업은 이번 인증으로 HDS-2300 잠수함이 국제적인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번에 기본승인(AIP)을 획득한 수출형 잠수함 'HDS-2300'은 HD현대중공업이 독자기술로 개발한 모델로서 제원은 수상배수량 2300톤, 길이 73.0m, 전폭 8.5m, 수상 최대속도 20노트(약 37km/h)입니다.

 

HD현대중공업 주원호 특수선사업대표는 "국내 최초의 잠수함 국제 안전 기준 적용으로, 국내·외 선급으로부터 기본승인(AIP)을 획득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신뢰성이 보장된 수출형 잠수함 모델을 바탕으로 수상함뿐 아니라 잠수함 해외 시장에서도 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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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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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2025.09.19 09:34:3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을 겪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철수합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DF1 권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구역입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했다"며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이번 철수 선언으로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후 6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영업하며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애초 신라면세점의 면세점 운영 기간은 2033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동일한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두 면세점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25% 인하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면세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입찰에서 결정될 임대료는 현재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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