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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OTT에 한국은 봉? …넷플릭스 중도해지 안되고 유튜브 요금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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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08, 2024, 10:10:51

한국소비자원·민병덕 의원실 공동 조사
1200명 소비자 중 68.3% "구독료 비싸다" 응답
넷플은 7일이 지나면 해지 불가, 유튜브는 학생·가족할인 없어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용 시 국내 소비자들은 복잡한 중도 해지 절차를 밟아야 하며 해외에서 적용되는 혜택 요금제를 사용할 수 없어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말부터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은 국내 이용률 상위 6개 OTT(유튜브, 넷플릭스, 티빙, 쿠팡플레이, 웨이브, 디즈니플러스) 사업자의 서비스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OTT를 구독한 소비자는 해지를 원할 시, 해지 당월의 잔여 이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중도 해지를 선택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대상 6개 사업자 모두 온라인 해지 신청 기능을 제공하지만 소비자가 온라인 해지를 신청할 경우, 계약 기간 만료까지 서비스를 유지한 후 환불 없이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소비자가 중도 해지 및 잔여 대금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전화나 채팅 상담 등 별도 절차를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는 약관상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중도 해지 및 대금 환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21∼2023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OTT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166건으로 이 중 조사대상 사업자 관련 732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문의가 전체의 47.0%(344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부당 요금 결제 및 구독료 중복 청구가 28.9%(211건), 콘텐츠 이용 장애가 7.1%(52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상담 사례 중에는 기존 계정 소유자가 이동통신사의 OTT 결합 상품 가입 등의 사유로 요금을 중복 납부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요금이 청구되어 납부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과오납금은 환불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환급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일부 사업자의 경우 과오납금의 환불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약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스템상 시청 이력이 6개월까지만 확인된다는 등의 이유로 과오납금의 환급 범위를 6개월로 제한하는 사업자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습니다.

 

한편, 12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소비자들은 평균 2.4개의 OTT 서비스를 유료 이용 중이며 이를 위해 한달 평균 2만348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설문의 응답자 중 68.3%(820명)은 OTT 서비스의 국내 구독료가 비싸다고 응답했습니다.

 

유튜브의 경우 해외에서는 학생 멤버십, 가족 요금제 등 할인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유튜브 프리미엄 단일 요금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에도 할인 요금제 도입 등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입장입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OTT 사업자들에게 ▲ 중도해지권 보장 및 안내 강화 ▲ 과오납금 환불 보장 및 약관 마련 ▲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 구체화 ▲ 할인 요금제 도입 검토 등을 권고했습니다.

 

민병덕 의원은 "소비자 친화적인 디지털 콘텐츠 시장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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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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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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