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olumn 칼럼

[보험약관 원정대] 사망 후에 암 발견..보험금은?

URL복사

Monday, December 12, 2016, 14:12:22

사망의 직접적 사인으로 확인되면 진단 보험금 청구 가능..뇌출혈·급성심근경색도

[알리안츠생명 최민석 i-PA] 올해 가을이 있었던가요?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가물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운 겨울이 오면 안과 밖의 온도 차이가 더욱 심해지는데요. 특히, 날씨가 추워지면 급격히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혈관’입니다. 겨울에는 뇌출혈, 뇌동맥류 같은 뇌혈관질환이 45%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증은 갑자기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무서운 질병이죠. 사망 이후에 부검을 해보면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증이 사망의 직접적 사인으로 밝혀지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망했는데, 이 같은 사인이 뒤늦게 밝혀졌다면 진단급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망보험금과 별개로 진단급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3대 질병’이라고 불리는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과 관련된 보험금 지급에 대한 약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뇌출혈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그 후에 뇌출혈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을 ‘진단확정일’로 간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망 이전에 뇌출혈 증상이 있었더라도 진단 확정을 받지 않은 채로 사망한 경우 사망한 그 당일을 뇌출혈로 진단받은 것과 동일하게 간주하겠다는 뜻입니다. 급성심근경색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암(악성신생물)의 경우는 어떨까요? 암의 경우에도 위와 동일합니다. 다만, 위 두 가지 질병과는 다르게 보장개시일(일반적으로 90일 지난날의 다음날)에 대한 내용의 조건이 있으니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진단급여금’이 나오는 특약에 대해서는 위처럼 사망 이후 해당 질병이 직접 사인이 된 경우에 피보험자의 사망일을 ‘진단일’로 간주하는 세부 규정이 있습니다. 별도의 다른 특약에 대해서도 약관을 참조하는 것은 어떨까요?


사망했다고 해서 사망보험금을 받는 것을 끝으로 보험회사와의 계약관계가 종료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약관을 펼쳐보면 미처 받지 못한 숨겨진 보험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가입자들은 이점에 유의해 청구 가능한 항목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기고자 약력


- 보험증권/약관분석 및 해설
- 現) Allianz Life Korea, 여의도 본사 i1PA 지점 종합금융재무설계사
- 現) 인더뉴스 「보험약관원정대」 칼럼니스트
- 現) 한국 FPSB 등록 은퇴설계전문가(ARPS)
- 보험조사분석사(CIFI) 제 1회 시험 합격자
- Allianz 사내방송출연 및 지점 내 금융교육담당
- insurance_generalist@naver.com
- blog.naver.com/insurance_generalist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편집국 기자 mirip@inthenews.co.kr

배너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