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 중인 MBK파트너스(이하 MBK)와 영풍에 대해 다시 한 번 사법적 절차를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 21일 재차 경고했습니다.
이날 법원이 MBK와 영풍이 낸 고려아연의 자기주식(자사주) 공개매수 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한 뒤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자사주 공개매수의 불확실성을 높여 주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된 꼼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려아연은 "고려아연의 공개매수가인 89만원보다 낮은 금액인 83만원에 MBK파트너스 측에 주식을 넘긴 주주모두 다 피해자"라며 "MBK파트너스에게 속아 주식을 넘긴 주주와 투자자분들은 분노를 넘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의 명백한 사기적부정거래와 시세조종과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금감원 진정을 포함해 민형사상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영풍과 MBK의 시장교란이 아니었다면 "지난 14일 종료된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에 5.34%가 참여하는 황당한 일이 벌이지지 않았을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MBK·영풍도 이날 가처분 기각 판결 이후 입장문을 내고 "가처분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함과 동시에 향후 손해배상청구, 업무상 배임 등 본안소송을 통해 고려아연의 현 경영진에 대해 자기주식 공개매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