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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기각’ 고려아연, MBK·영풍에 재차 법적 책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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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21, 2024, 18:10:01

법원,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MBK·영풍에 대해 법적 책임 재차 공언
MBK·영풍 "본안 소송 내겠다" 대응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 중인 MBK파트너스(이하 MBK)와 영풍에 대해 다시 한 번 사법적 절차를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 21일 재차 경고했습니다. 

 

이날 법원이 MBK와 영풍이 낸 고려아연의 자기주식(자사주) 공개매수 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한 뒤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자사주 공개매수의 불확실성을 높여 주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된 꼼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려아연은 "고려아연의 공개매수가인 89만원보다 낮은 금액인 83만원에 MBK파트너스 측에 주식을 넘긴 주주모두 다 피해자"라며 "MBK파트너스에게 속아 주식을 넘긴 주주와 투자자분들은 분노를 넘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의 명백한 사기적부정거래와 시세조종과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금감원 진정을 포함해 민형사상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영풍과 MBK의 시장교란이 아니었다면 "지난 14일 종료된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에 5.34%가 참여하는 황당한 일이 벌이지지 않았을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MBK·영풍도 이날 가처분 기각 판결 이후 입장문을 내고 "가처분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함과 동시에 향후 손해배상청구, 업무상 배임 등 본안소송을 통해 고려아연의 현 경영진에 대해 자기주식 공개매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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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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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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