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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초격차 경쟁력 기반 성장…절실함 가져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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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5, 2024, 11:11:14

CJ그룹 임원인사 이틀 만에 CEO 경영회의 진행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CJ그룹(회장 이재현)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 CJ인재원에서 이재현 회장과 계열사 CEO 등 주요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그룹 CEO 경영회의’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8일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한 지 이틀 만에 열렸습니다.

 

회의에는 김홍기 CJ주식회사 경영대표, 허민회 CJ주식회사 경영지원대표, 강신호 CJ제일제당 대표이사, 신영수 CJ대한통운 대표이사,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이사, 윤상현 CJ ENM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날 미팅에선 ▲글로벌 경제 전망 및 미국 신정부 정책 방향 ▲2025년 국내 경제전망 및 주요 산업 트렌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이재현 회장은 이날 ‘경쟁력 성장’을 다시 화두로 던졌습니다. 이 회장은 "글로벌 성장의 기회가 열려 있는 만큼 단기 실적뿐 아니라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도 깊이 인식해야 한다"며 "디지털 전환, 신제품 개발 등 국내 사업의 혁신도 게을리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초고령화, 양극화 등 국내외 트렌드 변화에 선제 대응할 것을 당부하며 글로벌로 확산한 K트렌드의 기회를 강조했습니다. 이 회장은 "K푸드·K콘텐츠·K팝 등 글로벌 문화 트렌드가 한국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그룹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마지막 기회라는 절실함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 같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인재 확보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CJ그룹은 올해 상·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통해 세 자릿수 신입사원을 모집했습니다. 이번 정기임원인사에서는 80년대생 임원 12명을 선임하고 그룹 최초로 90년대생 CEO를 발탁하는 등 젊은 인재 선발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CJ 관계자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가운데 국내외 경영 환경 변화를 전망하고 그룹의 사업 역량과 성장 동력을 점검하는 자리였다"며 "그룹이 쌓아온 문화 사업의 저력을 바탕으로 K트렌드를 선도하며 글로벌 리딩 컴퍼니로 도약하자는 의지를 다졌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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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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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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