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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임시주총 현실화… 영풍·MBK 시세조종 의혹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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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28, 2024, 12:11:27

영풍·MBK 공개매수 마지막 날 '대량 매도' 의혹 재조명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고려아연에 대한 MBK·영풍의 공개매수 마지막 날 있었던 대량 매도 등에 대한 시세조종 혐의 결과가 고려아연의 연내 임시주주총회 개최 현실화와 맞물려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이달 중순을 비롯해 두 차례 MBK·영풍의 공개매수와 관련해 수상한 매매 행위가 있었다며 시세조종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고려아연이 제기한 첫 진정은 지난 10월 17일로 영풍·MBK 연합이 공개매수를 마무리(10월 14일 마감)한 직후였습니다. 영풍·MBK은 이 무렵 공개매수 가격을 총 두 차례 인상했습니다. 

 

처음 가격은 주당 66만원이었고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진행했습니다. 이 기간 고려아연 주가는 장 중에 공개매수가를 웃돌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형성됐습니다. 일반주주들이 공개매수에 응할 유인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풍·MBK은 올 9월 26일에 첫 번째 인상(주당 75만원)을 했고, 10월 4일엔 두 번째 인상(주당 83만원)을 했습니다. 공개매수 기간도 10월 14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시세조종 의혹은 마지막 날인 14일의 거래 때문에 제기되었습니다. 이날 오후 1시 12분께 주가가 82만원으로 최고가를 찍었는데, 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2시간 뒤인 3시 12분께에는 최저가인 77만 9000원을 기록해 두 시간 만에 최고가(82만원) 대비 5%가 하락했습니다.

 

당시 주가 차트를 보면 고려아연 주가가 이날 최고가(82만원)를 기록한 이후 4차례 걸쳐 특정 시간에 매도량이 급증해 주가 하락 배경에 대량 매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당시 매도 행위가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주주 입장이라면 공개매수에 응해 주식을 주당 83만원에 영풍·MBK 측에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날 차트에 등장하는 대량 매도자는 이익을 취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며 주가를 낮추는 데 일조했다는 게 고려아연의 주장입니다.

 

게다가 이날(14일) 오후 주가 하락은 투자자들의 '시장가 매도'가 주를 이뤘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 이 역시 투자 상식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주가 흐름을 보면서 지정가 매도를 설정해 이익을 최대화하거나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이런 상황과 상반된 탓입니다. 

 

이날 시장가 매도가 주를 이뤘다는 것은 누군가 주가 하락을 인위적으로 노린 것이란 게 시세조종 의혹과 진정의 핵심입니다.

 

고려아연 측은 이 같은 시세조종 의혹으로 이득을 본 주체가 궁극적으로는 영풍·MBK 연합이라는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만약 14일 고려아연 주가가 최고점(82만원)보다 더 올랐다면 두 차례 인상한 공개매수가(83만원)는 일반주주들 입장에선 매력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즉 영풍·MBK이 원하는 지분율을 갖추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애초 영풍·MBK 연합은 공개매수로 최대 14.61%, 최소 6.98%를 취득할 예정이라고 밝혔음에도 공개매수를 통해 실제 취득한 주식은 5.34%에 그쳤는데 마지막 날(14일) 오후 주가 하락이 없었다면 취득 지분율은 이보다 훨씬 더 낮을 수 있었다는 것이 IB업계의 분석입니다. 

 

고려아연은 "영풍·MBK의 공개매수가 성공하려면 주가가 공개매수가(83만원)을 초과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며 "그런데 (14일) 주가가 계속 상승해 공개매수가를 초과할 조짐이 보이자 매도량이 급증해 주가가 하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성명불상자가 고려아연 주가를 하락시켰다면 그 행위는 영풍·MBK 연합에 유리한 공개매수 결과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며 "이날 오후에 이뤄진 시장가 매도 주문 내역과 주문자에 대한 실체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세조종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위반입니다. 고려아연은 "주가 하락 이후 고려아연 주주들이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에 얼마만큼 응하였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며 "이는 시세조종으로 이익을 얻은 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 조사 결과에 따라 MBK·영풍의 고려아연 지분 인수 등의 법적 하자 등이 드러나면 임시주총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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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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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궁화신탁에 ‘경영개선명령’…“제3자 매각 무게”

금융위, 무궁화신탁에 ‘경영개선명령’…“제3자 매각 무게”

2024.11.27 21:27: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7일 제20차 정례회의를 열고 부동산신탁사 '무궁화신탁'에 대해 '경영개선명령'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영개선명령은 재무건전성이 악화해 일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금융회사에 내려지는 금융당국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강력한 수위입니다. 다만 이번 조처가 무궁화신탁의 신탁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판단하고 시장의 막연한 불안심리 확산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무궁화신탁은 왜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나 무궁화신탁은 2003년 10월 설립돼 2009년 8월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인가를 취득했습니다. 토지신탁·담보신탁 등 부동산신탁업을 주로 하며 전업 부동산신탁사 14개사 중 토지신탁 수탁고 기준 7위로 평가됩니다. 올해 9월말 기준 자산 4724억원, 부채 2298억원, 자기자본 2426억원, 영업수익 745억원에 16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습니다. 무궁화신탁은 2022년 하반기 이후 금융당국의 부동산신탁사 모니터링과 주기적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가장 취약도 높은 신탁사로 분류됐습니다. 올해 8월말부터는 금융감독원 검사가 진행됐고 9월말 기준 무궁화신탁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경영개선명령 기준인 100%를 크게 하회하는 69%로 확인됐습니다. 금융사 건전성 지표로 활용되는 NCR이 150% 미만이면 경영개선 '권고', 120% 미만이면 '요구', 100% 미만이면 '명령'이 내려집니다. 무궁화신탁에 가장 강한 조처가 취해졌다는 뜻입니다. 금융위는 무궁화신탁이 공시한 NCR 125%에서 자산건전성 재분류, 시장위험액 과소계상 등을 시정한 결과 69%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 경영개선명령 같은 적기시정조치는 금융기관 추가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증자·제3자 인수 등을 통해 현재의 재무·건전성 상황을 개선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무궁화신탁에 부과된 경영개선명령은? 금융위가 무궁화신탁에 내린 경영개선명령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됩니다. ▲유상증자·자회사 정리 등을 통한 자체 정상화 추진 ▲합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 제3자 인수 계획 수립·이행 ▲영업용순자본 감소행위 제한 ▲차입형 및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신규영업 정지가 그것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정례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경영개선명령 주요내용은 유상증자나 자회사 정리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정상화하라는 것이 하나의 큰 틀"이라며 "자체 정상화가 어렵다면 합병이나 금융지주사 자회사 편입, 제3자 인수 등 다른 대주주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이행하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궁화신탁에 충분한 시간을 줬기 때문에 제3자 매각 계획을 준비해 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무궁화신탁은 경영개선명령이 의결된 이날부터 증자 등 자체 정상화, 객관적 실사를 거친 제3자 인수 등을 추진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경영개선계획을 내년 1월24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향후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지 못하면 예금보험공사 알선을 통한 매각 추진, 일부 사업장 계약이전, 잔여사업장 청산 및 무궁화신탁 인가 취소 등 조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무궁화신탁 정상화 추진에 따른 시장 영향은? 금융당국은 신탁계약 법리상 부동산신탁사 고유계정과 신탁재산(부동산) 상호간 '도산절연'돼 있어서 무궁화신탁 정상화가 신탁사업으로 추진된 부동산 PF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산절연은 고객자산을 보유한 업체가 파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더라도 고객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에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투자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입니다. 따라서 무궁화신탁이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신탁사업은 위탁자와 수익자 등 이해당사자의 별도 의사결정이 없는 한 기존과 동일하게 사업이 진행·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사업 중 부동산개발 사업비로 활용하기 위해 신탁사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대출이 이뤄지는 차입형 토지신탁사업과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가운데 신탁사가 책임준공을 이행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금융당국은 분석합니다. 무궁화신탁 고유계정 정상화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 PF사업장은 9월말 기준 모두 67개로 차입형 사업장 32개, 책임준공형 사업장 35개입니다. 무궁화신탁이 공사 중인 사업장 중 분양이 진행돼 분양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26개, 1378호입니다. 이중 5개 사업장(주거 339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에 가입돼 있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약정이 있는 상태입니다. 금융당국은 나머지 21개 사업장(주거 17개[702호], 비주거 4개[337호])에 대해서도 개별 사업장별로 계속 공사·완공이 추진되거나 관련 법리 및 신탁재산 책임 범위내에서 분양계약자 권리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시공사 및 협력업체도 신속 지원 무궁화신탁이 공사 중인 차입형 및 책임준공형 사업장(42개) 관련 원도급사(시공사)는 39개사, 협력업체(하도급사)는 325개사로 파악됩니다. 이중 협력업체가 체결한 415건의 하도급 계약 중 139건(33%)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가입돼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에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이 나타나는 경우 원도급사 및 협력업체에 금융권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은 이번 신탁사 건전성 문제가 무궁화신탁 특유의 취약성에 국한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주주(개인)의 자본확충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데도 고유계정 우발채무(손해배상 책임)가 발생하는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사업을 확대하고 고금리 자금조달 등으로 리스크관리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무궁화신탁을 제외한 13개 부동산신탁사의 평균 NCR이 9월 기준 규제수준(150%)을 크게 웃도는 537.3%에 달하고 부동산신탁사 대손충당금이 1조5595억원까지 적립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신탁사로 위기가 전이되거나 신탁산업 전반의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근본적으로 내실있는 토지신탁 사업이 추진되도록 책임준공형 NCR 산정기준 강화 및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위험액) 한도 도입, 내부통제기준 표준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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