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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마트직송’ 예약배송 최초 배달의민족 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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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03, 2024, 09:12:31

지난해 입점한 퀵커머스 ‘즉시배송’ 매출 호조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홈플러스는 지난 2일 예약배송이 가능한 대형마트 ‘마트직송’ 서비스를 배달의민족 장보기∙쇼핑에 최초 입점하고 온라인 경쟁력 고도화에 나선다고 3일 밝혔습니다.

 

홈플러스 ‘마트직송’은 전국 대형마트 매장의 상품을 고객의 집 앞까지 배송하는 서비스입니다. 당일배송을 물론 원하는 날짜나 시간을 선택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앞서 지난해 배달의민족에 입점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1시간 내외 배달 서비스 ‘즉시배송’과의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마트직송의 배민 입점으로 배송 가능한 품목도 대형마트에서 구매할 수 있는 식품뿐만 아니라 리빙∙스포츠 용품, 완구, 가전, 의류 등 비식품까지 크게 늘었습니다. 홈플러스는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배달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홈플러스 온라인에 대한 경험 빈도를 높인다는 목표입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대형마트 ‘마트직송’과 슈퍼마켓 ‘즉시배송’을 운영하는 홈플러스 온라인 매출은 3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했습니다. 배달의민족에 입점한 ‘즉시배송’은 10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80%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마트직송’ 배달의민족 입점을 기념해 이달 론칭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만원 이상 구매 시 사용 가능한 5% 할인(최대 4000원) 장바구니 쿠폰을 지급합니다. 행사 카드 결제 시 1000원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 세일 ‘홈플대란’ 기획전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조혜영 홈플러스 온라인마케팅본부장(이사)은 "홈플러스 온라인만의 신선함과 편리함을 최대한 많은 고객들이 경험하실 수 있도록 ‘즉시배송’에 이어 ‘마트직송’까지 배달의민족 장보기∙쇼핑에 입점하게 됐다"며 "온라인 경쟁력 고도화를 위해 다양한 협업과 새로운 전략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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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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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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