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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T올케어플러스’, 출시 5년 만에 가입자 30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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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26, 2025, 10:02:07

휴대폰 파손·분실 보상에 통신 생활 케어 더한 보험
3월 신규 가입자 대상 갤럭시 S25 등 경품 증정 이벤트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은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 'T올케어플러스' 가입자 수 300만명돌파를 기념해 300여명 신규 가입자 대상의 경품 제공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3월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T올케어플러스 상품에 가입한 고객 대상으로 ▲갤럭시 S25(3명) ▲갤럭시 워치7(3명) ▲백화점 모바일상품권(30명) ▲스타벅스 커피 세트(300명) 등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합니다. T올케어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할 수 있으며 추첨은 4월10일에 진행해 당첨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T올케어플러스는 휴대폰 파손 및 분실에 대한 보상을 비롯해 ▲24시간 상담 ▲분실 보상 휴대폰 당일 배송 ▲파손 수리 대행 ▲프리미엄 임대폰 무료 제공 ▲배터리 교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워치나 태블릿 등 스마트기기 파손 보상 서비스와 최대 300만원 한도 내 금융 사기 피해를 보상해 주는 통신 생활 케어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최근에는 휴대폰 교체를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스위치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파손 수리하기에 애매한 경우, 교체 수수료만 내면 2년에 한 번씩(최대 3회) 새 휴대폰과 외관과 성능이 유사한​ 같은 모델의 리뉴폰으로 바꿔주는 서비스입니다.

 

또 '낙하 파손 감지 알리미' 기능을 통해 휴대폰을 떨어트리면 T올케어플러스 앱에서 자동으로 낙하 감지 알림을 보내고 파손 여부를 확인합니다. 파손된 경우 수리 센터 위치를 확인하거나 원하는 보상 접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월에는 갤럭시 S25 자급제 고객들도 T올케어플러스 웹사이트를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전용 상품 'T올케어플러스 파손 S25'를 출시했습니다. 월 이용료 5200원을 내면 최대 5회까지 파손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T올케어플러스는 2020년 2월 첫 출시 이후 2021년 6월 100만, 2022년 9월 200만 가입자를 확보한 데 이어 이달 가입자 수가 3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구현철 SKT MNO Portfolio본부장은 "고객들이 필수품인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파손했을 때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상품을 발전시키겠다"며 "AI와 결합하거나 실생활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독 서비스를 접목하는 등 고객 친화적인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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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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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2025.03.12 14:26: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동통신 3사가 고객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2일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한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입니다. 통신 3사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일명 단통법 집행을 따른 것 뿐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이미 포화인 시장에서 서로 간에 가입자가 이동하는 소위 '번호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3사가 서초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상황반으로 구성하고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위는 3사가 판매장려금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3사가 이를 조절해 특정 회사에 번호 이동 가입자가 몰리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징금의 규모는 수조원이 될 수도 있다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1000억원대에서 결정됐습니다. 통신 3사의 설명과 통신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신 3사는 과징금의 규모와 관련 없이 담합 행위가 아니었기에 이번 행정 처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사는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한 사실은 없다"라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대응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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