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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PF사업장 6.5조 해소…PF대출 연체율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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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19, 2025, 13:03:37

금융위, 관계부처와 PF 상황점검
신규PF취급액 3분기 연속 15조↑
전 금융권 PF대출 연체율 3.42%
책임준공 개선방안은 4월중 시행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9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부동산PF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 평가결과와 향후계획, 부동산PF 제도개선방안 추진상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2024년 4분기중 신규PF취급액은 17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7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신규PF취급액은 2분기 이후 3개분기 연속으로 15조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작년말 기준 금융권 PF대출(128조1000억원) 연체율은 3.42%로 전분기 대비 0.08%p 하락했습니다. 금융권이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면서 3월말 이후 3% 중반대를 유지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말 기준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상호금융사 등 중소금융사 토지담보대출(18조4000억원) 연체율은 21.71%로 전년말(7.15%) 대비 무려 3배 상승했습니다. 이 기간 토담대 잔액은 29조7000억원에서 18조4000억원으로 11조3000억원 줄었지만 사업장부실화 등으로 연체액이 2조1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1조9000억원 증가한 영향입니다.


은행·증권·보험을 포함한 전 금융권 PF대출·토담대·채무보증 등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202조3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분기 대비 8조1000억원 감소한 것입니다. 신규취급 PF익스포저에 비해 사업완료와 정리·재구조화로 줄어드는 익스포저가 더 많음에 기인한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사업성 평가결과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19조2000억원이고 전체 PF익스포저의 9.5% 수준입니다. 작년 9월말(22조9000억원·비중 10.9%) 대비 규모와 비중 모두 감소했습니다. 작년 6월말 기준 20조9000억원 규모이던 유의·부실우려 PF사업장 가운데 30.9%(6조5000억원)는 작년말까지 정리·재구조화를 마쳤습니다.


경공매·수의계약·상각을 통해 4조5000억원을 정리했고 신규자금공급·자금구조개편을 통해 2조원의 재구조화를 완료했습니다. 이로써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9%p, 연체율은 2.0%p 하락하는 등 건전성지표가 개선됐습니다.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은 정리·재구조화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1월 구축한 정보공개플랫폼 매물정보 확대를 통해 14개사업장(5000억원)에 대해 구체적인 매각협상이 진행중이며 이달 26일 맞춤형 매각설명회를 추가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약정액 500억원 이상 중대형사업장에는 대리금융기관 면담 등 사업장별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이를 통해 11개사업장(1조3000억원)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이 가시화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저자본-고보증의 부동산PF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보증 보증료 우대, 책임준공 개선, 금융권 건전성 제도개선 등 부동산PF 제도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상향을 유도하기 위해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보증 보증료를 할인합니다.

 


PF 대출계약에서 연장사유를 대폭 확대하고 책임준공기한 도과일수에 따라 90일에 걸쳐 비례적 규모로 채무인수하도록 해 시공사 부담을 완화하는 책임준공 개선방안은 오는 4월중 시행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PF대출 연체율의 하락·안정세, 신규PF자금공급 증가, 정리·재구조화 상황 등을 감안하면 예측가능하고 관리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동산PF 연착륙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재구조화·정리 완료한 여신 6조5000억원 중 주거사업장 여신은 3조7000억원으로 향후 4만7000호 주택공급 촉진효과가 기대되며 잔여사업장 정리 등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추가로 9만2000호의 주택공급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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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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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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