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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퇴직연금 적립금 50조 달성…“국내 사업자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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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09, 2025, 14:04:42

독보적 운용역량에 맞춤형 상품·서비스
5월말까지 '고객감사 더블 이벤트' 진행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삼성생명(대표이사 사장 홍원학)은 48년간 축적된 자산운용 역량과 고객맞춤형 상품·서비스 개발 노력을 통해 국내 퇴직연금사업자 가운데 최초로 자산관리 적립금 총액 50조원을 돌파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삼성생명은 매년 증가하는 DC(확정기여형)·IRP(개인형퇴직연금) 수요에 대응해 퇴직연금 전용 고객센터를 운영하며 가입자 수익률 관리와 컨설팅에 힘쓰고 있습니다. 원리금보장형 외에도 ETF·TDF·펀드 등 투자상품 분야에서 국내 유수의 자산운용사와 협업을 강화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연간 25.73%의 수익률을 기록한 '디폴트옵션 적극투자형 TDF1'을 비롯해 삼성생명이 제공하는 3가지 적극투자형 상품 모두 1년수익률 20%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같은 기간 중립투자형 상품군 1년수익률에서는 '삼성생명 디폴트옵션 중립투자형 BF2'가 20.08%의 수익률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삼성생명은 퇴직연금 자산관리 적립금 50조원 달성 기념으로 오는 5월말까지 '고객감사 더블이벤트'를 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삼성생명 퇴직연금에 관심있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퀴즈이벤트, DC·IRP 가입이벤트 등 2가지로 구성됐습니다.


퀴즈이벤트는 삼성생명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신청에 동의한 뒤 퇴직연금 관련 3가지 OX퀴즈를 풀면 됩니다. 삼성생명은 퀴즈 3문제를 모두 맞힌 이벤트 참여자 중 50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상품권 1매를 제공합니다.


이벤트 기간 삼성생명 DC·IRP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100만원 이상 적립금을 납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500명에게 치킨상품권 1매를 증정합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퇴직연금 적립금 50조원 돌파를 기념해 고객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수익성과 안정성 기반의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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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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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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