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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난 줄도 모르고 청약 철회..어떻게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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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31, 2017, 06:01:00

[보험약관 원정대] 알리안츠생명 최민석 i-PA, 사고 전 계약자가 사고사실 몰랐다면 보험금 수령가능

[알리안츠생명 최민석 i-PA] 가족 상담을 하다 보면 남편이 피보험자이고 아내가 계약자인 보험계약을 많이 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다치거나 아픈 대상이 되는 사람은 남편이지만, 계약은 아내가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보통 한 가정의 재무상황을 아내가 통제하기 때문인데요, 아내에게 용돈을 받아쓰는 가장의 상황을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약철회제도를 이용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청약철회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차근차근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합니다. 보험을 계약하면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해야하기 때문이죠.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계약법의 일반원리에 따라 청약은 임의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527)

 

다만, 보험의 경우에는 약관의 방대함과 어려움 때문에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약관에 청약철회제도(cooling-off system)’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약관에 따라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15일 정도는 계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만약 철회를 하게 되면 냈던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받거나 지연될 경우 소정의 이자를 쳐서 돌려받게 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위해서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지나게 되면 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보험증권을 늦게 수령해 이를 받은 지 7일밖에 지나지 않았어도,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버리면 그 계약은 철회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건강진단을 통과해야만 체결할 수 있는 보험계약이 있는데 이것을 진단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진단 계약은 이미 계약자가 심사숙고 끝에 청약을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건강진단까지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청약 철회를 따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 이제 본론입니다. 만약 계약자인 아내가 심사숙고 끝에 청약했던 상해보험계약을 철회하기로 결심하고 오후 5시경에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피보험자인 남편은 당일 오후 430분에 교통사고를 입어 응급실로 실려갔고 조금 늦게 신원확인이 됐던 터라 520분쯤 아내와 연결이 됐습니다.

 

아내는 눈 앞이 캄캄합니다. 이미 전화로 상해보험계약을 철회했고 납입했던 보험료는 고스란히 통장에 다시 돌아왔기 때문이죠.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보험약관원정대독자 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당히 당황스럽겠지만 계약할 때 받았던 보험약관을 침착하게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약관 제 17조에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ex. 피보험자인 남편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나 계약자(ex. 아내)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철회는 없던 것으로 하고, 계약은 정상적으로 유지되며, 사고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 된다면 보험금은 지급됩니다.

 

따라서 위의 예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통화 기록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 했다는 사실을 정황상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경우라면 계약을 유지하며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까면 깔수록 어렵기도하면서 재미있는 것이 보험약관입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서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과 자산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고자 약력

 

- 보험증권/약관분석 및 해설

- ) Allianz Life Korea, 여의도 본사 i1PA 지점 종합금융재무설계사

- ) 인더뉴스 보험약관원정대칼럼니스트

- ) 한국 FPSB 등록 은퇴설계전문가(ARPS)

- 보험조사분석사(CIFI) 1회 시험 합격자

- Allianz 사내방송출연 및 지점 내 금융교육담당

- insurance_generalist@naver.com

- blog.naver.com/insurance_gener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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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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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2025.07.31 17:56:17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한화생명이 미국 증권사 ‘Velocity Clearing(이하 ‘벨로시티’)’ 지분 75% 인수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보험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넘어 북미 자본시장으로 전략적 확장을 본격화합니다. 이번 벨로시티 인수는 국내 보험사가 ‘글로벌 자본시장의 중심부’인 미국 증권시장에 진출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로써 한화생명은 미국 현지 금융사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우수한 글로벌 금융 상품을 글로벌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뉴욕을 거점으로 한 벨로시티는 금융거래 체결 이후 자금과 자산이 실제로 오가는 과정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역량(청산·결제)을 갖춘 전문 증권사입니다. 2024년말 기준 벨로시티는 총자산 약 12억달러(한화 약 1조6700억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2022~2024년) 매출 기준 연평균 성장률(CAGR) 25%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또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인수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익성 확대가 예상된다는 설명입니다. 한화생명은 기존 벨로시티 경영진과의 협업을 통해 조기 사업안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한화자산운용 미주법인, 한화AI센터(HAC) 등과 협력해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시너지를 키워 나갈 방침입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한화생명이 금융의 핵심지인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금융사로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금융 기술과 글로벌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간 연결을 강화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벨로시티 마이클 로건(Michael Logan) 대표는 “한화생명의 글로벌 비전과 네트워크가 더해져 벨로시티의 성장속도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양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화생명은 각 지역의 금융환경에 맞춘 차별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금융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리테일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주에서는 플랫폼 기반의 투자기능을 고도화하면서 전략적 거점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앞으로는 디지털기술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결합해 글로벌 고객에게 종합금융솔루션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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