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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도 너무 다른 ‘장애와 장해’..차이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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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15, 2017, 06:02:00

[김진수의 맛있는 보험 이야기] 국가법령 관계 유무에 따라 나뉘어..“판단 주체 달라”
후유장애 담보, ‘장애인 복지법’이 근간..후유장해 담보는 보험사의 장해분류표로 지급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 슬픈 드라마나 영화 속 등장인물은 더 이상 암()으로 죽지 않습니다. 암 사망자의 존재는 현실성 결여라는 평을 듣기 때문이겠죠. 의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질병 및 상해사고 후 생존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진단 후 사망을 대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진단비와 사망 담보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진단 후 사망으로 가는 중간에 후유증이 존재합니다. 생존율은 증가하지만 사고 이전과 같은 상태에서 생존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후유증에 대비하는 담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와 관련된 장애장해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은 자동차와 건물 등에 가입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관심이 높은 것은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보험이다. 설계사의 인()보험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한 가지는 장애장해의 차이를 물어보는 것이다. 보험을 오래 다룬 사람도 종종 이 둘의 명확한 차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질병과 상해로 신체에 사고가 발생하면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한 담보명에 장애장해가 사용된다. 4가지 담보명이 존재하는데, 우선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질병후유장애질병후유장해담보가 있다. 마찬가지로 상해를 원인으로 하는 상해후유장애상해후유장해담보가 존재한다.

 

후유장와 후유장는 언뜻 비슷해 보여 같은 담보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지만,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는 바로 국가 법령과의 연관 유무와 관계된다.

 

먼저 후유장애 담보는 <장애인 복지법>을 기초로 만들었다. 해당 법의 시행령은 장애인의 종류를 지체, 시각, 청각 장애인 등 총 15가지로 구분한다. 또한 각 장애의 정도에 따라 1~6급의 6가지 기준을 정하고 있다. 1급이 가장 심각한 상태의 장애를 의미한다. 지체 3급 장애인처럼 장애의 종류와 기준을 평가해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다.

 

이 담보는 <장애인 복지법>을 기준으로, 특정종류의 장애가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할 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 상품에 따라 15가지의 장애 종류 중 12가지만 보장하는 약관도 있고 5가지만 보장하는 약관도 있다.

 

예컨대 자녀보험의 특정 약관은 임신초기 태아 때부터 가입했을 때 15가지의 선천성장애까지 보장한다. 이 때 보장받을 수 있는 장애 종류와 함께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3급 이상 장애만을 보장하는 약관이 있고 4급 이상 보장 받을 수 있는 약관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보험사에서 후유장애 담보를 판매하는 곳은 많지 않다. 또한 상해후유장애는 최근에서야 5가지 종류의 장애만 보장하는 담보를 소수의 보험사만 운용하고 있다. 반면, 후유장해 담보는 보편적인 편이다.

 

후유장해담보는 보험회사가 만든 장해분류표를 기준으로 각 신체부위에 생긴 장해를 지급률(%)로 평가해 보장한다. 이 경우 가입한 후유장해 담보가 보장하는 지급률이 몇 % 이상인지를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80·50·20·3% 등 가입한 담보가 보장하는 최소 지급률이 다르기 때문이다.

 

3% 이상 장해율을 보장하는 상해일반후유장해 담보에 1억을 가입하고 교통사고로 한 쪽 눈이 실명됐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눈의 장해로 지급률 50%를 인정 보험금 5000만원(1×50%) 을 받을 수 있다.

 

후유장애 담보와 후유장해 담보는 질병이나 상해로 발생한 후유증에 장애장해둘 중 어느 담보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다른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후유증을 놓고 볼 때 담보의 선택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입을 해야 하는 걸까? 우선 두 담보는 판단 주체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후유장애는 법령에 근거해 관련 기관이 평가한다. 장애 판단을 관련 국가 기관이 정하고 보험사는 해당 판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쟁 가능성이 적은 편이다.

 

하지만 후유장해는 의사가 발급한 장해진단서를 보험사가 재평가 할 수 있어 계약자와 보험사간 보험금 분쟁 위험이 존재한다.

 

두 담보는 보험료에서도 차이가 난다. 같은 가입금액 기준일 때 후유장해담보의 보험료가 싸다. 또한 후유장애담보가 일반적으로 3급 이상의 장애만 보장한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길 조언한다. 이 때문에 경미한 후유증의 경우 후유장해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손해율 등의 문제로 3% 이상 장해율을 지급하는 후유장해담보를 판매 중지하는 추세다. 두 담보 모두 신체의 여러 부위에 후유증이 발생했을 때 합산하거나 등급을 높여 적용하기 때문에 약관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이나 상해로 후유증이 발생했을 때 가입한 보험 증권의 /의 작은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사고는 막을 수 없지만 사고 후 후유장애가 남을 것인지 후유장해가 남을 것인지는 미리 정할 수 있다.

 

매번 강조하지만 보험은 가입한 것보다 무슨 담보를 어떻게 가입했는지가 더 중요하다. 장애와 장해의 구분을 배웠다. 서랍 속 보험 증권을 꺼내 내가 가입한 담보가 무엇인지 꼭 확인해보자. 두 담보의 차이는 작지 않다.


◇ 기고자 약력
 
- 자동차사고 상담 및 자동차보험 증권 분석 전문 InsCheck 대표
- <자동차보험 사용설명서> 저자
- 現 인더뉴스, 한국보험신문 보험 칼럼니스트
- 現 보험사 자동차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전문 강사
- 前 삼성화재 근무
- kjinsoo@inscheck.co.kr
- www.insche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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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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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2025.05.11 10:37:57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보험사가 있을까?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영업 중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가 22개 손해보험회사가 31개로 총 53개의 보험회사가 있다. 보험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사례는 아직 없지만 사실 지급여력 부분에서 건전성을 의심받는 보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M 손보사 사태로 인해 가입자의 불안 및 보험사를 향한 불신의 시선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이용한 일부의 갈아타기 유도 영업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해 현장에서 일하는 설계사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인생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가입한 내 보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수 중 RBC 비율이 있다. Risk-Based Capital, 줄여서 RBC라 부르는 이 지수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 요구되는 자본 계산 방식으로 쉽게 풀면 '지급여력'을 뜻한다. RBC 지수는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손실 금액(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쌓아놓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당연히 RBC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다. 가령 RBC 비율이 200%라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본이 감독 당국이 제시한 기준의 2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반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그만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최근 논란이 된 M 손보사의 사태를 되짚어보자면, M 손보사는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관리 체제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해 왔으나 무산되었고,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자본이 마이너스 184억원이 되어 완전 자본 잠식 사태에 빠졌다. 당시 M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35.9%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는커녕 법정 기준인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의 시장 매력도가 크게 하락해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매각은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M 손보사의 노조와 인수 후보 회사 간 갈등까지 깊어지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해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매각에 실패한 M 손보사가 청산이나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경우 '124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보험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이다. 게다가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설계사들이 지금도 보험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M 손보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소비자의 불안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M 손보사에 오랜 기간 보험을 유지해 온 가입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가장 기대하고 싶은 가능성은 과거 리젠트 화재보험사의 선례처럼 계약이 타 보험사로 이전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M 손보사의 경우 손해율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 계약 이전이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끝까지 버티다 보험사가 파산이나 청산의 길을 밟게 되면 당국의 '예금자보호법'에 기대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나의 보험 자산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 역시 건전한 보험사를 통해 새로 보장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내게도 무척 쉽지 않은 일이다. 중도해지의 손해는 가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 가입하게 되면 나의 보험 나이와 병력 유무에 따라 이전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선이나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피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보험이 정치도 아닌데, 최선이나 차선이 아닌 최악을 피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상황이 참 씁쓸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보장자산을 관리하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정도는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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