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경찰이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고발한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모녀 측의 고발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 등이 부족해 지난 4월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와관련 지난 4월9일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에 대한 특수절도와 재물손괴, 위증 등 혐의에 서울 마포경찰서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하자 모녀 측은 이의신청을 했고, 경찰은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또한 경찰 수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기존 결정을 유지하고 사건기록을 경찰로 돌려보냈습니다.
구본능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첫째 동생이자 현 LG그룹 구광모 회장의 친부입니다.
이번 사건은 모녀가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구본무 선대회장의 곤지암 별장과 여의도 LG트윈타워 집무실에 있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고 유언장을 가져가 고인의 유지를 왜곡해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구본능 회장이 금고를 열었다는 사실을 모녀에게 당시 알렸음에도 이에 대해 모녀가 이유 제기, 물품 반환 요구 등을 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에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경찰은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모녀가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하 사장 등의 증언이 허위 주장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본무 선대회장의 유산은 (주)LG 지분 11.28%를 포함한 2조원 규모로 추산되며 이중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주)LG 지분 8.76%를 상속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모녀는 상속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 사장은 2023년 10월에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구광모 회장에게 '경영 재산'을 승계해야 한다는 고 구본무 선대회장의 유지가 있었고 모녀 측도 이를 확인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이번 경찰의 무혐의 처분이 LG 상속 분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