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Food 식품

‘마트·편의점 계산대서 현금인출’..캐시백서비스 지지부진..왜?

URL복사

Wednesday, February 22, 2017, 15:02:59

금감원, 작년 10월 도입..편의점은 매장 수 적은 ‘위드미’만 시범 운영
대형마트, ATM기 많고 계산지연 우려..편의점 “현금 도난 가능성 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영국 런던에서 직장생활을 한 A씨. 그는 퇴근 후 집 근처 마트에 들러 장을 본 후 종종 캐시백 서비스를 받았다. 비교적 시내에 살았던 A씨는 주변에 ATM기기가 많았지만, 장을 볼겸 들른 마트에서 이용하는 캐시백 서비스가 더 편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었다. 일부러 ATM기기를 찾을 필요가 없었던 것. 작년 초 한국에 귀국한 A씨는 마트나 편의점에서 캐시백 서비스가 없는 것이 아쉬웠다.


우리나라도 작년 10월부터 캐시백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행하는 곳은 편의점 16곳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은 당초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캐시백 서비스를 시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유통업체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이유가 뭘까?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편의점 3만 5000곳 가운데, 캐시백 서비스를 시행하는 편의점은 위드미 16곳 뿐이다. 위드미는 편의점업계 후발주자로 다른 편의점(GS25, CU, 세븐일레븐)처럼 ATM기를 설치하는 것을 대신해 현금이 필요한 고객들을 위해 캐시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캐시백 서비스는 마트나 편의점을 이용할 때 계산대에서 체크카드로 현금인출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편의점에서 5000원짜리 물건을 구입한 후 5만원 캐시백 서비스를 받으면 체크카드에서 5만 5000원(수수료 900원 제외)이 결제된다. 1일 1회 인출 한도는 1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캐시백 서비스는 오래 전에 도입해 대중화됐다. 앞서 예로든 A씨가 거주한 영국의 경우 지난 1985년 슈퍼마켓 테스코가 최초로 서비스를 시작한 후 전체 슈퍼마켓과 백화점에서 도입했다. 인출 한도는 테스코 기준으로 50파운드(7만 1200원)가량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본격적으로 보급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시범 운영한지 4개월이 지났지만, 편의점과 대형마트는 캐시백 서비스에 대한 협의는 답보 상태다. GS25나 CU의 경우 캐시백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은행과 협의 중이지만, 단기간에 확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의 경우 계산대에서 캐시백 서비스가 추가되면 시간이 지연돼 고객 불만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기존에 설치된 현금 인출기를 이용할 수 있어 캐시백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지금도 계산대 줄이 밀리는 구조인데, 캐시백 서비스까지 추가되면 더 지연될 수밖에 없다”면서  “카드로 계산하는 경우가 전체의 80%에 달하고, 현금이 필요한 ATM기를 이용할 수 있어 캐시백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크게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소비자이 캐시백 서비스를 이용하기 가장 편한 곳은 편의점. 시내를 포함해 골목 곳곳에 퍼져 있기 때문에 마트보다 접근이 용이하고 더 자주 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편의점 역시 캐시백 서비스를 도입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편의점 업계는 심야에도 영업을 하기 때문에 캐시백 서비스로 인한 현금 도난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소액도 카드로 결제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편의점의 현금 보유량도 줄어들고 있다. 캐시백 서비스로 인해 다시 현금 보유량이 늘어나면 심야 시간대 현금 도난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카드 결제가 늘어나면서 현금 보유는 감소한데 캐시백 서비스로 다시 현금이 늘어나면 부담스럽다”며 “일각에선 캐시백 이용자가 생기면 매출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서비스 제공에 따른 추가 이익이 얼마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무 당국인 금융감독원은 캐시백 서비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900원인 수수료가 낮아지고,  유통업체들의 인센티브가 커지면 시장에서 캐시백 서비스가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또 캐시백 서비스가 오히려 현금 보유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은행팀 관계자는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마트의 현금 보유량을 줄이기 위해 캐시백 서비스를 도입했다”면서 “마트와 편의점은 그 날 현금으로 결제된 것을 캐시백으로 활용할 수 있어, 편의점 내에 현금이 많아질 거라는 예상은 단순한 추측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배너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2025.09.19 09:34:3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을 겪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철수합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DF1 권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구역입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했다"며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이번 철수 선언으로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후 6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영업하며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애초 신라면세점의 면세점 운영 기간은 2033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동일한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두 면세점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25% 인하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면세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입찰에서 결정될 임대료는 현재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