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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미혼모들을 위한 토크콘서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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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rch 05, 2017, 13:03:20

가수 로이킴·김경일 교수 등 참여..강연 후 미혼모 창업자들 위한 나눔 행사 진행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KB손해보험이 미혼모들을 초대해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KB손보(대표이사 사장 양종희)는 지난 4일 서울 역삼동 본사 사옥에 위치한 KB아트홀에서 미혼모들의 희망을 응원하고자 가수 로이킴 씨와 김경일 교수를 초청해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KB손보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미혼모 가정을 매년 선정, 지원 활동을 통해 이들의 희망을 응원해왔다. 이 날 행사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지친 미혼모들에게 희망과 활력을 주고자 ‘긍정의 힘’을 주제로 한 김경일 교수의 강연과 가수 로이킴 씨의 공연으로 진행됐다.

이 날 행사에는 초청받은 100여명의 미혼모와 사회복지사들이 참여했다. 특히 KB손보는 공연 외에도 ‘아이 돌봄 프로그램’을 별도로 준비해 미혼모들이 토크콘서트에 집중할 수 있게 배려했다. 

강연이 끝난 뒤에는 미혼모들이 직접 제작한 물품에 대한 나눔 행사도 진행됐다. KB손보 관계자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미혼모 창업자들을 응원하고자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강연을 들은 한 참가자는 “육아를 시작하고 오늘처럼 마음 편히 좋은 강연과 멋진 공연을 본 적이 처음인 것 같다”며 “이번 토크콘서트를 통해 나와 아이 모두 큰 활력을 얻게 돼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KB손보는 미혼모 가정을 위해 양육 물품 제공·문화체험 활동 등을 지원하며 이들의 경제적, 정서적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4년부터 제공해 온 ‘베이비 케어 키트’는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보육 물품 패키지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미혼모 1300여명에게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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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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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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