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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희망다솜장학생 겨울캠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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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28, 2017, 08:02:01

보육원·소년소녀 가정 출신 대학생 80명에 장학금 지급..특강·레크레이션·봉사활동 진행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 올해 새내기 대학생이 된 김철민 씨(가명, 20세)는 부모님과 형이 모두 장애를 갖고 있어 어린 시절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 주변의 도움을 받아 보육원에서 생활하게 됐는데, 고등학교 시절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후원자를 만나면서 삶이 달라졌다. 사회복지사라는 꿈을 가지게 됐고, 김씨는 지난해 겨울 강원도 소재 대학 사회복지학과에 합격했다. 봄이 되면 교보생명 희망다솜장학금을 도움을 받아 그토록 원하던 사회복지학 공부를 시작한다. 

교보생명은 보육원, 소년소녀 가정 출신 새내기 대학생 20명을 포함 총 80여명에게 ‘교보생명 희망다솜장학금’을 전달하고 ‘희망다솜장학생 겨울캠프’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교보교육재단과 함께 지난 2003년부터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미래를 향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희망다솜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매년 대학 신입생 20여명을 선발해 졸업할 때까지 학자금을 지원하며,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별도의 성적우수장학금도 준다.
 
지난 14년 동안 희망다솜장학금을 통해 배출된 장학생은 총 300여명. 이 중 160여명은 학교를 졸업한 후 사회인으로 성장했다. 교보생명이 그 동안 지원한 금액은 40여억원에 이른다.
 
장학금 전달식 후 27일부터 2박 3일간 ‘2017 희망다솜장학생 겨울캠프’가 진행된다. 재학생과 졸업생 90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특강, 레크리에이션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 아산 성모복지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할 예정이다.
 
한편, 교보생명은 희망다솜 온라인 커뮤니티를 마련해 재학생과 졸업생이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장학생들은 커뮤니티를 통해 학업·진로 관련 정보를 나누는 것은 물론, 오프라인 모임과 매년 여름·겨울캠프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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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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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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