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Food 식품

‘중국 사드보복 직격탄’..롯데마트, 영업정지 23곳 확대

URL복사

Monday, March 06, 2017, 17:03:53

소방법·시설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롯데마트 전체 4곳 중 1곳 영업 못 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 제공으로 중국 당구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는 롯데의 현지 사업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지난 주말 중국 내 롯데마트 4곳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데 이어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 중국 내 지점 수는 모두 23곳으로 늘어났다. 롯데마트는 중국의 소방법과 시설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것. 중국 현지 전체 롯데마트 점포가 99개인 것을 고려하면, 네 곳 중 한 곳이 영업을 못하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상하이 화둥(華東)법인이 운영하는 장쑤(江蘇)성·안후이(安徽)성·저장(浙江)성 등의 13개 점포와 동북법인이 운영하는 랴오닝(遼寧)성 소재 2개, 화북법인 관할 허베이(河北)성 점포 1개 등이다.


롯데 관계자는 "이달 들어 지금까지 모두 23개 롯데마트 현지 점포에 대해 중국 당국이 현장 점검 후 공문 등의 형태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며 "중국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영업 중인 곳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지만,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점포마다 다르지만, 대개 한 달 정도로 알려졌다. 원칙은 영업정지 기간 이전이라도 문제로 지적된 부분의 시정이 이뤄지면 영업이 재개될 수 있지만, 현재 중국 내 분위기가 워낙 좋지 않아 정확한 재개점 시점을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롯데 유통 계열사는 중국 내 약 120개 점포(백화점 5개·마트 99개·슈퍼 16개)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 현지 롯데 계열사에 대한 사드 관련 '보복성'으로 의심되는 규제가 속속 확인되면서, 롯데도 그룹 차원에서 지난 5일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에 사실상 '구원 요청'에 나섰다.


황각규 경영혁신실장(사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우리 외교 채널이 중국 정부에 (롯데)성주골프장 사드부지 제공이 국가 안보 요청에 따른 점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우리 정부 총리실에 공문 형식으로 요청했다. 또 주국에서 현지인을 2만 명 가까이 고용하는 등 중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점도 내용에 포함했다.  


또 롯데뿐 아니라 한국 기업이 최근 수입 불합격 등 통상 부문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만큼, 정부가 나서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달라는 청원도 함께 제기할 방침이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배너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2025.09.19 09:34:3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을 겪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철수합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DF1 권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구역입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했다"며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이번 철수 선언으로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후 6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영업하며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애초 신라면세점의 면세점 운영 기간은 2033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동일한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두 면세점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25% 인하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면세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입찰에서 결정될 임대료는 현재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