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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롯데마트 90개 매장 문닫아..월 1000억원 손실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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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20, 2017, 11:03:51

3월 한 달 사이 매장 10곳 중 9곳 영업정지..영업손실 눈덩이처럼 불어
일각선 롯데 중국사업 철수 가능성 제기..롯데 “4월 초 영업재개 할 것”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 제공으로 롯데에 대한 중국 당국의 규제로 인해 문닫은 롯데마트 규모가 90%에 육박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롯데마트 대부분이 영업정지 상태로 영업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중국에서 이미 수 천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마트와 백화점을 철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롯데마트는 4월 초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는 만큼 점포별로 순차적으로 영업을 재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으로 현재 중국에 진출한 롯데마트 99개 가운데 87여 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소방시설 점검 등을 통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지점 67곳과 대도시에 있는 매장 중 시위로 인한 자체 휴업 한 곳이 20여개로 집계됐다.


문을 닫은 롯데마트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 3월 초 소방법과 시설법 위반으로 23개 점포가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데 이어 8일 55곳으로 늘어났고, 19일 현재 영업을 안하는 점포 수가 90여개 육박한다. 롯데마트 10곳 중 9곳은 영업을 안하는 셈이다.


대다수의 롯데마트가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가운데, 매출 손실 규모도 커지고 있다. 90여개 매장이 한 달간 문을 닫았을 때 예상되는 손실액은 1000억원이 넘는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영업했을 때 매출로 따져보면, 영업 공백기간으로 인한 피해액은 1000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작년 롯데마트 중국 현지 매출이 1조 290억원으로 한 달에 940억원 꼴이다. 여기에 영업정지 이후 마트 임직원의 임금 지급은 수익성까지 떨어뜨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롯데마트는 영업이 중지된 상태에서 현지에 고용된 중국인 직원들에게 한 달간 임금(100%)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 현지 점포 직원들의 평균 월 임금은 한화로 7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사드 보복 수단으로 롯데 압박이 거세진 가운데, 중국 매장 철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지 진출한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슈퍼 등 유통 계열사가 매년 1000억원 안팎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드 보복까지 더해지면서 영업 손실 규모가 커질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롯데마트측은 사업 철수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달 초 영업정지된 점포를 시작으로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재오픈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소방법, 시설법 위반으로 영업을 한 달간만 중지한 조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영업을 재개한다는 것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가장 먼저 영업을 중지한 점포가 4월 초 영업정지 기간이 풀리면서 재오픈을 준비하고 있고, 점포별로 영업정지된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한 달에 걸쳐 다시 영업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영업이 정상화되기까지 시간은 걸리겠지만, 사업 철수 등은 고려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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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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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2025.09.19 09:34:3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을 겪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철수합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DF1 권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구역입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했다"며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이번 철수 선언으로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후 6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영업하며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애초 신라면세점의 면세점 운영 기간은 2033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동일한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두 면세점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25% 인하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면세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입찰에서 결정될 임대료는 현재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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