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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유지하면서 급전필요할 땐? “보험계약대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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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20, 2017, 12:04:00

보험계약대출 무방문·무심사 등 장점..보험료 미납 방지 장치로 활용 가능
보험사·상품별 대출금리 차이..“저금리로 최근 판매 상품 대출금리 더 낮아”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 직장인 B씨는 전세 보증금이 올라 자금 마련을 위해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해 병원비로 목돈이 들어가게 됐다. B씨는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보험계약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서비스다. 신용도가 낮아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기 어렵거나 위의 사례처럼 긴급하게 단기 자금이 필요한 경우, 또는 대출 상환 시점이 불명확해 중도상환수수료 등이 부담되는 경우에 유용하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금융꿀팁 200선’의 45번째 편인 ‘보험계약대출 100% 활용법’을 20일 공개했다. 보험계약대출의 특징은 크게 4가지로 ▲무(無) 방문 ▲무 심사 ▲무 중도상환수수료 ▲무 신용등급조정 등이다.

보험계약대출은 직접 창구를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 등을 통해 24시간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대출금을 상환해도 수수료 부담이 없다. 마지막으로, 대출에 연체되더라도 신용도가 하락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이러한 보험계약대출의 특징을 활용해 보험계약대출을 100% 활용할 것을 보험가입자들에게 제안했다. 금감원이 조언하는 내용은 총 5가지로 ▲급전 필요 때 보험해지 대신 활용 ▲보험료 미납 방지 장치로 이용 ▲보험 회사별·상품별 금리 확인 ▲은행 등의 대출금리와 비교 ▲이자 장기미납 유의 등이다.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사고 발생 때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납입보험료에 비해 해지환급금이 적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도 손실이다. 향후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기도 쉽지 않아 여러모로 불리하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료 미납 방지장치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가 2회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해당 보험계약은 해지된다. 계약이 해지되면 보장을 받을 수 없고, 추후 계약 부활을 신청하더라도 계약자는 새로운 청약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활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일시적인 잔고부족 등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대출을 통한 자동대출납입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이 제도를 보험사에 신청해 두면, 보험료 미납 때 자동으로 보험계약대출로 보험료가 납부돼 보험계약 해지를 막을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을 실제로 이용하려는 고객은 보험사와 상품별로 금리를 따져봐야 한다. 보험계약대출금리는 보험 가입 시점, 보험 상품, 보험사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용자는 본인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를 확인하고 금리가 가장 낮은 보험계약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에 가입한 보험 상품의 보험계약대출금리가 과거에 가입한 상품의 대출금리보다 전반적으로 낮다”며 “저금리 추세로 최근에 판매된 보험 상품의 예정이율이 과거보다 낮아진 만큼 보험계약 대출금리도 낮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은행 대출금리와의 비교도 필요하다. 과거 확정 고금리 보험 상품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의 경우에는 보험계약대출금리가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보다 더 높을 수 있기 때문. 특히 IMF 이후 2000년 사이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보험계약의 경우, 적립금 이율(7% 내외)이 높아 보험계약대출금리도 8~9%로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개인별 신용등급에 따라서는 보험계약대출금리가 다른 대출상품보다 낮을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은행이나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금리 수준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참고로, 금감원이 운영 중인 금융소비자정보포털 사이트 ‘파인’(http://fine.fss.or.kr)에 접속해 ‘금융상품 한눈에’를 클릭하면 금융회사별 대출금리를 쉽게 비교·확인할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의 이자는 미납되더라도 연체이자율이 적용되지 않고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미납이자는 원금에 가산되기 때문에 대출약정 때 예상한 수준에 비해 이자가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부담하는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는 셈이다. 

예를 들어, 대출금리 5%에 보험계약대출 500만원을 빌린 후 4년간 이자(107만 7500원)를 납부하지 않으면, 5차년도 연간 이자는 30만 3900원으로 1차년도 연간 이자 25만원 보다 20% 이상 증가하게 된다. 원금 500만원에 미납이자 107만 7500원을 더한 금액에 5% 대출금리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장기간 미납해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면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자납입일 이전에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 계좌의 잔고를 확인해야 한다”며 “보험사는 이자가 미납되면 e메일, SMS, 일반 우편 등으로 미납 사실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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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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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2025.05.11 10:37:57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보험사가 있을까?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영업 중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가 22개 손해보험회사가 31개로 총 53개의 보험회사가 있다. 보험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사례는 아직 없지만 사실 지급여력 부분에서 건전성을 의심받는 보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M 손보사 사태로 인해 가입자의 불안 및 보험사를 향한 불신의 시선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이용한 일부의 갈아타기 유도 영업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해 현장에서 일하는 설계사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인생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가입한 내 보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수 중 RBC 비율이 있다. Risk-Based Capital, 줄여서 RBC라 부르는 이 지수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 요구되는 자본 계산 방식으로 쉽게 풀면 '지급여력'을 뜻한다. RBC 지수는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손실 금액(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쌓아놓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당연히 RBC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다. 가령 RBC 비율이 200%라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본이 감독 당국이 제시한 기준의 2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반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그만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최근 논란이 된 M 손보사의 사태를 되짚어보자면, M 손보사는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관리 체제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해 왔으나 무산되었고,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자본이 마이너스 184억원이 되어 완전 자본 잠식 사태에 빠졌다. 당시 M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35.9%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는커녕 법정 기준인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의 시장 매력도가 크게 하락해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매각은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M 손보사의 노조와 인수 후보 회사 간 갈등까지 깊어지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해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매각에 실패한 M 손보사가 청산이나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경우 '124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보험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이다. 게다가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설계사들이 지금도 보험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M 손보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소비자의 불안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M 손보사에 오랜 기간 보험을 유지해 온 가입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가장 기대하고 싶은 가능성은 과거 리젠트 화재보험사의 선례처럼 계약이 타 보험사로 이전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M 손보사의 경우 손해율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 계약 이전이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끝까지 버티다 보험사가 파산이나 청산의 길을 밟게 되면 당국의 '예금자보호법'에 기대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나의 보험 자산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 역시 건전한 보험사를 통해 새로 보장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내게도 무척 쉽지 않은 일이다. 중도해지의 손해는 가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 가입하게 되면 나의 보험 나이와 병력 유무에 따라 이전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선이나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피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보험이 정치도 아닌데, 최선이나 차선이 아닌 최악을 피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상황이 참 씁쓸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보장자산을 관리하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정도는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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