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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유지하면서 급전필요할 땐? “보험계약대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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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20, 2017, 12:04:00

보험계약대출 무방문·무심사 등 장점..보험료 미납 방지 장치로 활용 가능
보험사·상품별 대출금리 차이..“저금리로 최근 판매 상품 대출금리 더 낮아”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 직장인 B씨는 전세 보증금이 올라 자금 마련을 위해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해 병원비로 목돈이 들어가게 됐다. B씨는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보험계약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서비스다. 신용도가 낮아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기 어렵거나 위의 사례처럼 긴급하게 단기 자금이 필요한 경우, 또는 대출 상환 시점이 불명확해 중도상환수수료 등이 부담되는 경우에 유용하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금융꿀팁 200선’의 45번째 편인 ‘보험계약대출 100% 활용법’을 20일 공개했다. 보험계약대출의 특징은 크게 4가지로 ▲무(無) 방문 ▲무 심사 ▲무 중도상환수수료 ▲무 신용등급조정 등이다.

보험계약대출은 직접 창구를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 등을 통해 24시간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대출금을 상환해도 수수료 부담이 없다. 마지막으로, 대출에 연체되더라도 신용도가 하락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이러한 보험계약대출의 특징을 활용해 보험계약대출을 100% 활용할 것을 보험가입자들에게 제안했다. 금감원이 조언하는 내용은 총 5가지로 ▲급전 필요 때 보험해지 대신 활용 ▲보험료 미납 방지 장치로 이용 ▲보험 회사별·상품별 금리 확인 ▲은행 등의 대출금리와 비교 ▲이자 장기미납 유의 등이다.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사고 발생 때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납입보험료에 비해 해지환급금이 적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도 손실이다. 향후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기도 쉽지 않아 여러모로 불리하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료 미납 방지장치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가 2회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해당 보험계약은 해지된다. 계약이 해지되면 보장을 받을 수 없고, 추후 계약 부활을 신청하더라도 계약자는 새로운 청약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활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일시적인 잔고부족 등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대출을 통한 자동대출납입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이 제도를 보험사에 신청해 두면, 보험료 미납 때 자동으로 보험계약대출로 보험료가 납부돼 보험계약 해지를 막을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을 실제로 이용하려는 고객은 보험사와 상품별로 금리를 따져봐야 한다. 보험계약대출금리는 보험 가입 시점, 보험 상품, 보험사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용자는 본인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를 확인하고 금리가 가장 낮은 보험계약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에 가입한 보험 상품의 보험계약대출금리가 과거에 가입한 상품의 대출금리보다 전반적으로 낮다”며 “저금리 추세로 최근에 판매된 보험 상품의 예정이율이 과거보다 낮아진 만큼 보험계약 대출금리도 낮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은행 대출금리와의 비교도 필요하다. 과거 확정 고금리 보험 상품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의 경우에는 보험계약대출금리가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보다 더 높을 수 있기 때문. 특히 IMF 이후 2000년 사이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보험계약의 경우, 적립금 이율(7% 내외)이 높아 보험계약대출금리도 8~9%로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개인별 신용등급에 따라서는 보험계약대출금리가 다른 대출상품보다 낮을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은행이나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금리 수준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참고로, 금감원이 운영 중인 금융소비자정보포털 사이트 ‘파인’(http://fine.fss.or.kr)에 접속해 ‘금융상품 한눈에’를 클릭하면 금융회사별 대출금리를 쉽게 비교·확인할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의 이자는 미납되더라도 연체이자율이 적용되지 않고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미납이자는 원금에 가산되기 때문에 대출약정 때 예상한 수준에 비해 이자가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부담하는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는 셈이다. 

예를 들어, 대출금리 5%에 보험계약대출 500만원을 빌린 후 4년간 이자(107만 7500원)를 납부하지 않으면, 5차년도 연간 이자는 30만 3900원으로 1차년도 연간 이자 25만원 보다 20% 이상 증가하게 된다. 원금 500만원에 미납이자 107만 7500원을 더한 금액에 5% 대출금리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장기간 미납해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면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자납입일 이전에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 계좌의 잔고를 확인해야 한다”며 “보험사는 이자가 미납되면 e메일, SMS, 일반 우편 등으로 미납 사실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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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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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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