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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레몬-교보생명, 개인 맞춤형 보험서비스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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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19, 2017, 17:04:36

보험 통합조회 서비스 ‘레몬브릿지 솔루션’에 IoT·블록체인 기술 적용..투명한 정보조회 가능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인슈어테크 스타트업인 디레몬이 대형 보험사인 교보생명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개인 맞춤형 보험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인슈어테크 전문기업 디레몬(공동대표 신승현·명기준)은 교보생명, 블록체인 기술기업 더루프 및 병원 의무기록서비스기업 원과 컨소시엄을 이뤄 정부가 주관하는 ‘사물인터넷 활성화 기반조성 시범사업’에 보험업권 시범사업자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미래부가 주관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진행한다. 디레몬은 IoT(사물인터넷) 간편 인증과 블록체인, 스마트 보험조회 엔진 등을 융합해 ‘개인 맞춤화 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플랫폼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디레몬 관계자는 “지금까지 보험소비자는 보험이 장기 상품이고 구조가 복잡한 탓에, 가입한 보험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신규 보험을 권유 받아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설계사 또한 고객이 이미 가입한 보험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워 맞춤화 된 보험 서비스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디레몬은 자체 개발한 ‘레몬브릿지 솔루션’을 제공한다. 보험소비자가 레몬브릿지가 탑재된 앱(App)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보험 통합조회 엔진이 40여개의 국내 모든 보험사를 확인해 보험료, 보장내역,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 가입한 보험의 상세내역을 한 번에 조회해 보여준다.

이 정보는 보험가입자가 지정한 보험설계사에게만 접근 권한이 부여되고 조회가 가능하다. 이 과정은 IoT 간편 인증을 통해 보안을 강화하고 블록체인을 적용해 투명한 정보조회가 이뤄지게 할 예정이다. 가입자의 정보 제공 동의와 철회 의사가 즉각적으로 반영돼, 가입자가 정보 제공 철회를 신청하면 즉시 제공한 정보가 삭제되는 구조다.  

명기준 디레몬 공동대표는 “보험소비자는 레몬브릿지 솔루션을 통해 자신의 보험정보를 손쉽게 모으고, 이 정보를 신뢰할 만한 설계사에게 제공함으로써 더 나은 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IoT 기술과 블록체인을 적용해 안정성이 강화된 레몬브릿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디레몬은 이번 교보생명과의 협업을 시작으로 보험사들과 다양한 협업 모델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기존 보험영역에 인슈어테크를 더해 새로운 보험 서비스의 가치를 만들기 위해 생·손보사, IT 기업들과 스마트 보험조회, AI기반 보험추천, 보험금청구 편의성 제고, P2P보험 등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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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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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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