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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과일, 5월 장미대전에서 승자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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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10, 2017, 10:05:49

롯데마트, 올해 캘리포니아산 체리 작황, 품질 우수..17일까지 체리 9900원 판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체리가 지난해 흉작으로 인한 부진을 털고 올해 5월 다시 수입과일 매출 1위 자리를 노리고 있다. 체리 수입량은 지난 2012년 한미 FTA 체결과 동시에 체리의 관세(24%)가 철폐되며 꾸준히 증가했고, 2014년에는 미국산 체리 수입량이 처음으로 1만톤을 넘어섰다.


10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월 수입과일 매출 순위는 포도와 바나나, 체리가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은 수입포도가 수입과일 매출 1위를 기록, 2013년과 2014년은 바나나, 2015년은 체리의 판매량이 가장 높았다.


체리는 호주와 뉴질랜드 등 남반구를 포함해 칠레, 우즈베키스탄 등 수입 산지가 다양해지면서 매출액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 2015년 5월에는 롯데마트에서 체리의 매출액이 바나나를 제치고 처음으로 수입과일 매출액 1위에 오르기도 했다.



롯데마트의 수입과일 매출 신장률을 살펴보면, 지난 2013년 폭염으로 캘리포니아, 워싱턴 등 주요 체리산지 생산량이 30%를 감소하면서 매출 신장률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어 2014년과 2015년 각각 56%와 18.5%로 껑충 올랐다.


하지만 지난해 엘리뇨의 영향으로 체리 주산지인 미국 캘리포니아에 수확기 때 폭우가 내리며 생산량이 급격히 줄고, 품질도 떨어졌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신장하던 체리 매출액이 3년 만에 감소했고, 바나나에게 2016년 5월 매출 1위 자리를 내줬다.


체리가 캘리포니아산 체리 출하 시기에 맞춰 올해 5월 다시 한번 수입과일 매출 1위에 도전한다. 지난해 캘리포리아산 체리가 저품질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당했지만, 올해는 기후적 조건이 좋아 작황은 물론, 식감과 품질도 뛰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체리는 크기가 작고 별도의 손질 없이 먹을 수 있어 본격적인 나들이시즌이 시작되면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은창 롯데마트 수입과일MD(상품기획자)는 “지난해에는 수확기에 내린 폭우로 인해 품질이 좋지 않았지만 올해는 작황과 품질이 모두 뛰어나다”며 “캘리포니아산 체리를 시작으로 다음 달 출하되는 워싱턴산 체리까지 인기가 이어질 것”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마트는 지난 1일부터 올해 첫 출하된 항공 직송 체리 판매를 시작했으며, 오는 17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산 체리(450g/1팩)’를 9900원에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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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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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2025.09.19 09:34:3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을 겪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철수합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DF1 권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구역입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했다"며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이번 철수 선언으로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후 6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영업하며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애초 신라면세점의 면세점 운영 기간은 2033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동일한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두 면세점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25% 인하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면세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입찰에서 결정될 임대료는 현재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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