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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KT 미래형 점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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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10, 2017, 17:05:32

두 회사간 빅데이터 연계 분석을 통한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 등 제공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유통과 정보통신을 결합한 업무협약(이하 MOU)이 진행됐다.


GS리테일과 KT는 ‘GS리테일-KT 차세대 퓨처스토어(Future Store)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허연수 GS리테일 대표이사와 황창규 KT 회장를 비롯해 두 회사의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화문 KT East 사옥에서 진행됐다.


GS리테일과 KT가 보유한 전문 역량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첨단 기술이 적용된 지금까지 없었던 미래형 점포(퓨처스토어)를 개발해 유통 산업의 혁신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협력사항으로는 ▲ 점포 ICT 환경 인프라 혁신 ▲ GS리테일-KT 빅데이터 연계 분석을 통한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 제공 ▲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해피콜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고객 서비스 혁신 ▲ 인공지능 헬프데스크 구축 등이다.


이를 통해 GS리테일은 GS25, GS수퍼마켓, 왓슨스를 통해 고객 라이프스타일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형 점포를 구축하고 경영주와 고객에게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의 경우 GS리테일의 고객 결제 데이터와 KT의 유동인구, 최신 고객 정보가 결합하면 고객 분석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향상됐다. 전국 1만 2000여개의 GS25와 GS수퍼마켓, 왓슨스에서 고객 맞춤형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GS리테일과 KT는 5G, IoT, AI 등 ICT 신기술을 기반으로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강화, 물류혁신, 경영주 편의제고, 결제 간편화’를 위해 지속해서 기술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황창규 KT 회장은 “GS리테일이 구상하는 미래형 점포(Future Store)의 큰 그림에 KT의 ICT 신기술을 융합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기존 편의점의 정형화된 구조에서 벗어나 유통 서비스의 일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연수 GS리테일 대표이사는 “국내 최대 ICT 기업인 KT와 함께 미래형 점포개발을 통해 고객 라이프 스타일의 혁신적인 변화를 선도하고자 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GS리테일과 KT가 다양한 분야에서 Win-Win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으며, 4차 산업 혁명의 시대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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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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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2025.09.19 09:34:3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을 겪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철수합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DF1 권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구역입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했다"며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이번 철수 선언으로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후 6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영업하며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애초 신라면세점의 면세점 운영 기간은 2033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동일한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두 면세점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25% 인하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면세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입찰에서 결정될 임대료는 현재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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