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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먹다 남긴 ‘반품쌀’ 직원에 판매..공정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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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15, 2017, 15:05:32

일부 매장서 소비자가 반품한 폐기 상품 직원에 팔아..회사 “사실 확인 중”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이마트 일부 매장에서 반품·교환 처리된 식품을 점검 없이 파견직 직원 등에게 팔아왔다는 정황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15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마트 일부 매장이 폐기해야 할 반품·교환 상품을 싼 가격으로 내부 직원에게 판매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마트는 매주 토요일 반품·교환된 상품 중 사용이 가능한 것을 골라 저렴한 가격에 직원들에게 재판매하고 있다. 판매된 물품 가운데는 소비자가 개봉한 뒤 냄새나 맛을 이유로 반품한 식품과 냉장 식품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마트 일부 매장은 이같은 식품을 변질 가능성 등 위해성 여부를 점검하지 않고 판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마트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에서 공식적인 조사 요청은 없었다"며 "냉동·냉장 식품 등은 재판매 금지 대상인데 일부 매장에서 해당 규정을 어긴 사실이 있는지 자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마트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한 조건을 제시해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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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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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2025.09.19 09:34:3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을 겪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철수합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DF1 권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구역입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했다"며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이번 철수 선언으로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후 6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영업하며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애초 신라면세점의 면세점 운영 기간은 2033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동일한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두 면세점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25% 인하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면세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입찰에서 결정될 임대료는 현재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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