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이마트 일부 매장에서 반품·교환 처리된 식품을 점검 없이 파견직 직원 등에게 팔아왔다는 정황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15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마트 일부 매장이 폐기해야 할 반품·교환 상품을 싼 가격으로 내부 직원에게 판매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마트는 매주 토요일 반품·교환된 상품 중 사용이 가능한 것을 골라 저렴한 가격에 직원들에게 재판매하고 있다. 판매된 물품 가운데는 소비자가 개봉한 뒤 냄새나 맛을 이유로 반품한 식품과 냉장 식품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마트 일부 매장은 이같은 식품을 변질 가능성 등 위해성 여부를 점검하지 않고 판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마트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에서 공식적인 조사 요청은 없었다"며 "냉동·냉장 식품 등은 재판매 금지 대상인데 일부 매장에서 해당 규정을 어긴 사실이 있는지 자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마트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한 조건을 제시해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