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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래닛 11번가, 영창 중고 피아노 단독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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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19, 2017, 17:05:02

영창뮤직 공식 인증 프리미엄 중고 피아노 ‘Y-POP’ 오픈..최대 35% 할인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SK플래닛(사장 서성원) 11번가(www.11st.co.kr)는 피아노 생산 제조사가 공식 인증한 중고 피아노를 온라인 단독으로 오는 22일부터 한 달간 판매한다.

 

11번가는 영창뮤직이 공식적으로 인증해 직접 판매하는 프리미엄 중고 피아노 브랜드 ‘Y-POP’의 10여 개 제품군을 온라인 단독으로 입점시켰다. 제품별 최대 35% 할인된 105만원~160만원의 가격에 판매하는 기획전을 다음달 22일까지 진행한다.

 

지난해 출시한 ‘Y-POP’은 영창뮤직이 매입부터 수리, 판매까지 직접 진행하는 프리미엄 중고 제품으로, ▲판매 전 피아노 외부색상 및 형태를 전문가가 점검하고, ▲내부설계 및 작동 이상여부 등을 확인해 생산 매뉴얼에 따라 조율 및 조정 등의 수리 작업을 거치며, ▲고객은 제품 구매 후 1년 동안 전문가로부터 품질 보증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이번 11번가의 영창뮤직 공식인증 중고 피아노 판매를 통해 고객은 중고 악기를 매장에 방문하지 않고도 제조사가 보증한 품질의 제품을 온라인에서 안심하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던 ‘Y-POP’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최근 3개월 11번가에서의 중고 악기 거래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약 90% 성장했다. 영창뮤직은 피아노 시장의 약 70%가 중고거래 제품인 것으로 추산하고, 올해 중고악기의 매출은 전년도 대비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11번가에서의 중고 카테고리 판매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중고 노트북·골프클럽·도서의 최근 1년(2016년 5월~2017년 5월) 거래액은 전년도 대비 각 449%, 145%, 34%씩 증가한 바 있다.


이는 소비패턴의 변화 및 온라인몰 구매환경 개선 등으로 중고 상품을 온라인에서 구입하는 고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치훈 SK플래닛 11번가 레저유닛장은 “온라인에서 악기를 구매하는 고객이 늘며 주요 브랜드가 11번가에 입점한 것에 이어 영창뮤직의 공식인증 중고 피아노를 온라인 단독으로 판매하게 됐다”며 “앞으로 영창뮤직과의 협업으로 차별화된 제품을 합리적 가격에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1번가에서 영창뮤직 공식 인증 중고 피아노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Y-POP’으로 검색하면 되고, 공식인증 제품에는 정품 홀로그램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Y-POP’ 판매를 기념해 구매자에게 10만원 상당 방진캐스터와 디지털 온도계를 선착순 증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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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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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2025.09.19 09:34:3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을 겪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철수합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DF1 권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구역입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했다"며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이번 철수 선언으로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후 6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영업하며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애초 신라면세점의 면세점 운영 기간은 2033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동일한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두 면세점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25% 인하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면세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입찰에서 결정될 임대료는 현재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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