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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활성화..의료·비의료행위 기준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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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07, 2017, 11:07:47

보험연구원, 보험CEO 조찬회 개최..헬스케어서비스의 효과·법적인 한계점 등 발표
백 위원 “기준 마련해 법적리스크 해소”..조 교수 “생활습관 개선으로 당뇨병 예방”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보험사의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에 법적인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헬스케어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아울러, 헬스케어서비스를 통해 질병 발병률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당뇨병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체중감량 등의 생활습관 개선을 진행한 결과, 당뇨병 발병률이 58%나 낮아진 것.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주요한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은 7일 오전, 서울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44회 보험CEO 및 경영인 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비롯해 이수창 생명보헙회장,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한기정 보험연구원 원장, 이철영 현대해상 회장, 김재식 미래에셋생명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조찬회에서는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의료적·법적 이슈와 과제가 제시됐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조영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헬스케어서비스 도입의 의료적 필요성을 당뇨병 분야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다음으로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헬스케어서비스의 법적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백영화 연구위원은 헬스케어서비스 활용이 의료행위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한 법적 쟁점에 대한 주제를 발표했다. 현재는 비의료인이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할 때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법적 리스크가 존재한다.

원칙적으로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의료법에서는 의료행위의 의미에 대해 구체적인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대법원 판례나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서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게 백 연구위원의 의견이다.

백 연구위원은 “대법원 판례는 건강 상태, 질병의 유무 등을 규명하고 판단하는 행위를 의료행위로 보고 있다”며 “특히, 보건복지부는 가정용 측정기 등 쉽게 이용 가능한 기기를 사용한 혈압, 혈당, 지방 측정 행위도 위료행위로 판단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비의료인이 제공하려는 헬스케어서비스 유형 중 의료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 항목들이 여럿 존재한다. 예를 들어, 건강위험도 평가 결과와 건강상태에 관한 상담, 영양·운동 등에 대한 지원 혹은 훈련, 건강상태의 지속적 점검과 관찰 등은 충분히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백 연구위원은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인이 행해야 할 의료행위’와 ‘비의료인도 행할 수 있는 건강관리행위’의 구분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 연구위원에 앞서 조영민 교수는 당뇨병 예방 관련 헬스케어서비스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 발표했다. 조 교수는 “당뇨병 발병은 환경적 요인과 관련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이에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당뇨병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생활습관 개선’이 헬스케어서비스에 해당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인 인구의 10%가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특히 60세 이상 인구에서는 20%가 당뇨병을 가지고 있다. 사망원인 순위에서도 당뇨병이 최근 수 년 간 4~6위를 차지하고 있고, 당뇨병 진료비는 2010년 1조 3617억원에서 2015년 1조 8015억원으로 33.3% 증가했다.


조영민 교수에 따르면 실제 당뇨병 고위험군인 ‘내당능장애(당뇨병 전 단계)’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한 당뇨병 예방 연구 결과, 당뇨병 발병률을 58% 낮출 수 있었다. 칼로리 섭취를 줄이고 신체 활동을 늘리는 등의 체중감량 활동을 평균 4년간 지켜 본 결과다. 이는 약물 투여를 통한 발병률 감소 비율(32%)보다 나은 수치다.

생활습관 개선과 더불어 신기술과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면 더 효과적인 당뇨병 관리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스마트폰 앱을 통한 당뇨병 관리 서비스에서도 당뇨병 관리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고 조 교수는 설명했다.

조 교수는 또 “해당 스마트폰 앱을 자주 사용할수록 혈당 감소 효과가 크고 당뇨병 자가관리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며 “이러한 헬스케어서비스를 활용한 당뇨병 예방 관리 활성화는 국민 보건과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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