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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문재인케어 환영..반사이익 추정은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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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19, 2017, 06:09:36

보험업계,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 기대..“병원이 비급여 양산하는 현행 구조 개선 필요”
금융당국, 실손보험 필요성 여전히 유효..“관리 감독 강화·반사이익만큼 보험료 인하”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케어에 대해 보험업계가 조건부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손해율 하락이 기대되지만, 병원이 비급여를 양산하는 구조가 먼저 개선돼야 효과가 커진다는 것.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이학영 의원(정무위원회)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문재인케어 추진에 따른 실손보험의 역할 진단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보험업계를 비롯해 정부, 학계, 의료계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토론에 앞서 주제 발표를 맡은 허윤정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는 “문재인케어 도입에 따라 실손보험에서 반사이익이 예상된다”며 “보험료 인하가 필요하고 동시에 실손보험의 보장범위를 축소해 과도한 의료 이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문재인케어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비급여 항목을 병원이 자유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현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 한,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비급여를 병원 스스로 정하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다”며 “비급여 관리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케어 도입에 따른 실손보험 무용론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은 국민이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가입한 것이며 국민 건강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오는 2020년에 문재인케어가 본격 적용되면 소비자가 알아서 해약 여부를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손보험 무용론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실손보험이 반사이익을 얻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험업계 역시 동의했다. 다만, 반사이익의 정의와 측정 방식 등을 결정할 때 업계가 동의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가 보험사의 실손보험 운영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민간의료보험법(가칭)’ 제정도 현 금융당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의 이중규제 논란이 심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홍종 생명보험협회 상무는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부처 간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실손보험의 손해율 상승 문제가 보험사의 잘못된 상품 설계에서 비롯됐다는 의견도 있었다. 허윤정 아주대 교수는 “보험사의 잘못된 상품 설계로 인한 리스크가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지속됐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보험사의 영업 방식을 문제로 삼기도 했다.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상위 보험사들이 가입자들을 뺏고 뺏기는 과도한 경쟁 구도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광고 비용을 줄이고 보험설계사에 인센티브를 과하게 지급하는 구조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돼도 실손보험은 여전히 효용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단, 실손보험의 손해율 산출 방식과 보험료 적정성 여부는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반사이익이 있다면 보험료 인하로 연결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봉균 금감원 보험감리총괄팀장은 “실손보험은 거대 질병발생으로 인한 높은 수준의 의료비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헷지(hedge)’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여전하다”며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보험사가 실손보험료를 제대로 산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주형 금융위 보험과장도 “문재인케어 도입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라며 “국민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는 실손보험 끼워팔기를 내년부터 전면 금지하고, 반사이익 등 실손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다면 과감히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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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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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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