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ompany/Stock 기업/증권 / 기업/증권

한화생명, 고령자·유병자 위한 종신보험 선봬

URL복사

Tuesday, September 26, 2017, 17:09:35

고혈압·당뇨환자와 73세 고령자 가입 가능..특약 통해 3대질병 보장·생활비 제공 기능 탑재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추석을 앞두고 기존의 병력이나 고연령으로 인해 보장을 준비하지 못했던 친척에게 권유할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됐다. 

한화생명은 고령자와 유병자를 위한 종신보험인 ‘한화생명 간편가입 생활비받는 종신보험’을 판매한다고 26일 밝혔다. 고혈압과 당뇨 환자 뿐만 아니라 고령자도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간편가입 생활비받는 종신보험’은 경증 질환을 갖고 있거나, 과거병력이 있더라도 고지항목 3가지에 해당되지 않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고지항목은 3개월 이내 입원·수술·추가검사 의사소견, 2년 내 입원·수술 이력, 5년 내 암으로 인한 진단·입원·수술 이력 등이다.

고혈압과 당뇨 환자도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최대 73세까지 가입 할 수 있다. 병력이 있어 가입하지 못했거나, 고령으로 가입에 제한을 받았던 고령자들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주계약은 비갱신형이며 특약은 10년만기 갱신형으로 최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특약을 통해서는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인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등 3대 질병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으로, 일반암 진단 경우에는 1000만원을 지급한다. 유방암, 직·결장암, 전립선암 진단 경우에는 200만원을,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등 소액암과 경계성종양을 진단받았을 때는 100만원을 보장한다. 

입원비와 수술비도 보장된다. 입원비는 가입금액 1000만원을 기준으로 3일 이후부터 하루당 1만원씩 120일까지 보장받는다. 수술은 1~5종으로 나뉘어 종류에 따라 보장금액이 다르다.  또한, 사망보장과 함께 생활비 제공 기능도 탑재돼 있다.  

생활비 기능은 사망보험금을 일부 줄이면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을 생활비로 받는 형태다. 고객은 자녀의 대학 등록금과 노후자금 등 목적에 따라 생활비 지급기간을 최대 ‘100세–개시나이’년으로 5년, 10년, 15년, 20년이상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90세에 생활비 지급을 선택했다면,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최성균 한화생명 상품개발팀장은 “'한화생명 간편가입 생활비받는 종신보험'은 보험가입이 어려운 고령자와 유병자도 사망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폭을 넓힌 상품”이라며 “하나의 상품으로 종신, 진단자금, 입원·수술보장, 노후자금까지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상품의 최저 가입금액은 주계약 기준 1000만원이며, 가입연령은 만40세~73세이다. 40세, 20년납 기준으로 주계약 1억원과 특정암진단, 암추가보장,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수술, 입원 특약 1000만원에 가입했을 때 월 보험료는 남성 29만 9000원, 여성 25만 3100원이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배너

미래에셋 “브룩필드자산운용, IFC계약금 2천억 미반환…후속 법적조치할 것”

미래에셋 “브룩필드자산운용, IFC계약금 2천억 미반환…후속 법적조치할 것”

2025.10.29 12:25:12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미래에셋자산운용은 29일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여의도 IFC(국제금융센터) 계약금 2000억원 반환과 지연이자 등의 배상을 해야할 기한이 지났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브룩필드자산운용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의 최종 판정에 따라 지난 28일까지 계약금 2000억원 전액을 반환하고 지연이자 및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배상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기한이 경과한 현재까지 단 한차례의 이행조치나 공식 입장표명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깊은 유감과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중재 판정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최종적 절차"라며 "이는 단순한 계약분쟁이 아닌, 국제 법치주의와 공정한 시장질서 근간을 지키기 위한 의무적 이행절차이며 단심제이므로 미래에셋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전면 승소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브룩필드는 이에 불응하고 글로벌 투자시장의 신뢰와 공정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정상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중재 판정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브룩필드는 매일 누적되는 지연 이자와 추가 손해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제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 법적절차에 착수할 준비를 끝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외에서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및 가압류 등 모든 강력한 법적절차를 통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 사안을 국제사회와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법적 판정을 경시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가 선례로 남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법과 원칙에 기반한 국제 비즈니스 질서를 수호하고 신뢰받는 글로벌 자산운용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안은 2021년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매각을 위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지만 매각이 성사되지 못하면서 갈등하다 2022년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는 지난 13일 브룩필드자산운용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금 2000억원 전액을 반환하고 지연 이자 및 관련비용 일체를 28일까지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