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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보험금, ‘내보험 찾아줌(ZOOM)’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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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18, 2017, 12:12:00

금융위, 24시간 사용 가능한 통합조회시스템 가동..안내우편 발송 캠페인 동시 진행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내보험 찾아줌(Zoom)’이 출시돼 보험소비자는 오늘 오후 2시부터 365일, 24시간 언제든 숨은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가 보험유형별로 각각 다른 시스템에 접속해 보험 가입내역을 조회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지적을 개선한 것이다. 

또한, 숨은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이 발생한 계약자에게 보험금 관련 안내 우편을 일제히 발송하는 ‘숨은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도 내일부터 운영된다.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활용할 수 없었던 숨은보험금 계약자의 주민등록전산정보가 행정안전부와 협업을 통해 확인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보험소비자가 언제든 한 번에 보험금을 확인하고 찾아갈 수 있는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숨은보험금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해 지급금액이 확정됐으나 청구·지급되지 않은 보험금. 중도보험금·만기보험금·휴면보험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은 ▲모든 생명·손해보험 가입 내역 조회 ▲모든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모든 숨은 보험금 조회 ▲상속인의 보험계약과 보험금 확인 등 3가지 기능이 결합합 One-Stop 조회 시스템이다.

단, 상속인 여부 등 확인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금융감독원 등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방문 신청이 선행돼야 한다. 

조회 대상은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중도·만기·휴면보험금’과 연금개시일까지 피보험자가 생존할 경우 지급되는 ‘생존연금’이다. 기존에는 생·손보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휴면보험금만 조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로 도입된 통합조회시스템은 휴면보험금뿐만 아니라 중도·만기보험금까지 한꺼번에 모두 조회가 가능하도록 바뀐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찾아가지 않은 ‘생존연금’도 조회할 수 있도록 기존의 시스템인 통합연금포털과 연계했다. 다만, 이미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절차가 진행 중인 사고 보험금과 압류나 지급정지 등으로 정상적인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보험금은 조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속방법은 홈페이지(http://cont.insure.or.kr)로 접속하거나 인터넷 포털(네이버·다음)에서 ‘내보험 찾아줌(Zoom)’, ‘숨은보험금’ 등을 검색해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 등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 이름, 휴대전화(본인명의) 등을 입력하고 휴대폰인증 등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조회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청구권자(수익자)는 누구나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사(25개 생보사·16개 손보사)의 숨은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다.  

숨은 보험금에 대한 이자는 계약시점, 보험계약 만기, 만기도래 이후 경과된 기간 등에 따라 보험상품의 약관에 명시된 대로 제공한다. 중도·만기보험금의 이자율은 2001년 3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계약시점의 예정이율에 1%의 이율을 더한 값이다. 휴면보험금의 경우 따로 이자가 없다.

2001년 4월 이후에 체결된 계약은 만기일부터 1년간 예정·공시이율의 50%, 만기일부터 1년 경과 후 2년간(소멸시효 전까지, 2015년 3월 이후 소멸시효 3년 변경) 고정금리 1%로 중도·만기보험금의 이자율 지급 구조가 같다. 단, 중도보험금은 지급사유발생일부터 만기까지 기간에는 예정·공시이율을 적용한다. 

숨은 보험금은 통합조회시스템에서 발생여부를 확인한 후에 해당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보험사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보험금인 만큼 최소한의 확인절차만을 거쳐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지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보험사와 보험금 유형별로 청구절차가 각각 달라 일괄 보험금 청구 등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내년 중으로 각 보험사의 숨은보험금 지급절차를 표준화하고, 내보험 찾아줌(Zoom) 시스템과 보험금 청구절차를 연계하는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금감원, 생·손보협회는 통합조회시스템 오픈과 함께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숨은보험금·사망보험금과 관련한 안내우편을 발송하는 ‘숨은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도 병행 추진한다.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에서는 모든 계약건이 조회가 가능하지만, 안내우편 발송은 보험금 1만원 이상인 계약건에 대해 진행한다. 안내우편 발송은 오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해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대부분의 우편이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손보협회는 행정안전부의 도움을 받아 숨은보험금 청구권자 등의 최신주소 정보와 피보험자가 사망해 보험금(사망보험금)이 발생했지만, 보험금이 청구되지 않은 계약을 확인했다. 개별 보험사는 생·손보협회로부터 해당 정보를 받은 후에 모든 보험수익자 등에 대해 보험금 관련 정보를 우편으로 안내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많은 국민에게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을 알리기 위해 유관기관 협조를 받아 홍보하겠다”며 “각 은행지점에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에 관한 안내자료를 비치하고,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도 보험계약자가 문의하면 이메일 발송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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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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