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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4만9150원..4일 간의 휴면보험금 찾기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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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12, 2017, 14:12:00

휴면보험금, 은행연합회 등 조회는 간단..제공된 보험사 콜센터 번호는 실제와 달라
소멸시효 완성 전은 콜센터 통해 즉시 수령..완성 후 보험금은 센터 직접 방문해야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보험업계는 지난 2015년부터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사업을 시작한 지 2년이 됐지만,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여전히 수 조원에 달해 이번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규모는 약 7조 6000억원(947만건)가량 된다.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은 중도보험금 약 5조 1000억원(283만건), 만기보험금 약 1조 2000억원(24만건), 휴면보험금 약 1조 3000억원(640만건)이다.

휴면보험금은 보험사의 보험계약 중에서 관련 법률 또는 약정에 따라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는 해지환급금, 만기보험금, 계약자 배당금 등을 말한다.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이 시작된 지 2주년을 맞이해 숨어있는 보험금을 직접 찾아보기로 했다.

보험금 찾기 조회는 비교적 간단..문의처는 틀린 전화번호

휴면보험금 조회는 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 생보협회, 손보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치고 공인인증조회를 누르면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 ▲서민금융진흥원 등 5가지로 분류된 조회결과가 뜬다. 

기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해 직접 조회해본 결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2건의 휴면계좌 중 1건의 휴면보험금을 발견했다. 한화손해보험에 가입했다가 중도 해지 때 발생한 5만원 가량의 해지환급금이었다. 홈페이지에는 금융기관명과 계좌번호(증서번호), 휴면보험금(휴면예금)금액,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인 등이 나와 있다.

휴면보험금 청구하기 위해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안내된 문의처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해당 문의처는 휴면보험금과 전혀 관계없는 가정집 전화번호였다. 전화를 받은 상대방은 “휴면보험금이요? 아닙니다. 저희는 일반 가정집입니다”라고 답하고 서둘러 전화를 끊어 매우 당황했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명시된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각 보험사의 콜센터로 자동 연결돼야 한다. 그런데 틀린 번호가 명시돼 있어 직접 (가입한) 보험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콜센터 번호를 찾아야 했다. 특히 인터넷에 능숙하지 못 한 노령층 입장에선 매우 불편할 것 같아 보였다.

은행연합회는 홈페이지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안내된 문의처가) 가정집으로 연결되는 줄 몰랐다”면서 “담당자에게 잘못된 번호를 전달하고 확인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 소멸시효 완성된 휴면보험금은 직접 방문해 찾아야

우여곡절 끝에 보험사 콜센터로 연결해 이름과 본인계약 여부를 확인한 후 안내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과거 한화손보에 가입했다가 발생한 해지환급금(휴면보험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청구 발생일로부터 3년(소멸시효 완성)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찾지 않으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된다.

이 경우 신분증과 발급받은 지 3개월이 지난 계약자 명의의 통장이나 사본을 지참해 센터를 방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금 청구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생명·손해보험으로 분류된 증권)해당 보험사 콜센터의 본인확인 절차를 통해 보험금을 즉시 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진흥원으로 출연된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은 계좌가 폐쇄된 것이어서 직접 은행이나 보험사 고객센터를 찾아가 계좌 자체를 확인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콜센터와 상담 이후 문자로 가장 가까운 고객센터의 주소와 전화번호, 내방시간이 안내됐다.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3시까지는 방문할 수 없다. 그 시간을 피해 신분증과 통장을 들고 가까운 고객센터를 찾았다. 지급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걸린 시간은 10분 내외로 보험금은 3일 안에 통장으로 입금된다.

휴면보험금 4만 9150원을 받기 위한 길고 긴 여정이 드디어 끝났다. 휴면보험금 조회 후 센터 방문까지는 다소 복잡했지만, 보험금 지급은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됐다. 다만, 센터 방문시간이 점심시간(12시-13시)을 피해서 가야해 주로 그 시간을 이용해 금융업무를 처리하는 직장인의 경우 다소 불편할 것 같았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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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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