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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기획] 김상조 위원장 “공정委, 내년부터 개혁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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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26, 2017, 06:12:00

[올해의 뉴스 & A/S ① ] 취임 직후 ‘을’ 위한 유통분야 대책방안 15가지 발표
7가지 법 개정 사안 국회서 협의 중..“올해는 유예기간..내년부터 본격 시작”

최근에 한국 사회가 이보다 더 크게 요동쳤던 때가 있었을까?’

이전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한 초대형 이벤트 때문에 충분히 정신없는 한해로 채워졌습니다. 특히 12월에는 대학병원에서 유아 4명이 목숨을 잃었고, 뒤이어 충북 제천에서 29명이 화마로 유명을 달리하는 일마저 생겨 안타까운 마음이 커집니다.

2017년에는 경제·금융 영역에서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인더뉴스 기자들이 각자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서 올해 가장 이슈가 됐던 소식 중 하나씩을 선정해 애프터서비스(A/S)를 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새해가 시작되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휴대폰 '컬러링'이 화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김 위원장은 공정위원회의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부터 3개월 간 이 노래를 컬러링으로 바꿀 예정이다”면서 알 스튜어트의 ‘베르사이유 궁전’ 멜로디를 소개했다.


이 노래의 가사 중에 '우리는 그날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동안(While we wait to see the day begin)'이 있는데, 프랑스혁명의 덧없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곡이다. 이 날 김 위원장은 지난 6개월 간 공정위원장으로서 지낸 소회와 앞으로 추진할 개혁에 대한 의지를 노래로 대신했다는 후문이다.


김 위원장은 취임 직후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와 불공정행위 조사를 위해 기업집단국을 신설하는 등 재벌 기업 압박에 나섰다. 다만, 올해는 5대 기업 총수들과 간담회를 통해 자구책 마련하도록 독려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대기업 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 취임 후 '을'위한 정책 중점..15가지 개혁방안 발표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 여름 취임사에서 “을을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겠다”며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에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고, 한 치의 후퇴도 없을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유통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공정위가 발표한 유통대기업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복합쇼핑몰·아웃렛 입점업체 등 대규모유통업법 보호대상 확대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시 대형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의무 신설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제도 마련 등 크게 15가지다.


이 중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정액 과징금 제도 개선 등 7개 대책은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공정위는 현재 정치권과 협의가 더딘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 입법안 발의'를 통해 협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에서 공정위는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까지 판매수수료 공개대상에 포함했다. 지금까지는 백화점과 TV홈쇼핑만 수수료율을 공개했다.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까지 범위를 확대해 납품업체의 수수료율 비교와 협상 지원을 가능하겠다는 방안이다.


또 공정위는 유통매장에 파견된 납품업체 종업원의 인건비 50%를 유통업체가 분담하는 내용을 이번 방안에 담았다.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의 상생을 강조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말 유통업체 사업단체 협의장과의 간담회에서 “유통업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선결과제로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성과 배분이 돼야 한다”며 “성과가 편향적으로 배분되면 장기적으로 유통산업의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한 바 있다.


◇ 업계, 올해는 '유예기간'..“내년부터 개혁 본격화될 것” 예상


공정위가 여러 개혁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유통업계는 올해는 (공정위가)일종의 '유예기간'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내년부터 주요 내용을 시작으로 개혁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금까지 발표한 거래 개선 관행과 상생협력을 위해 유통업체에 자율 실천방안을 마련하도록 기회를 줬다.


유통업체 사업단체 협의장과 두 차례 간담회를 진행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한 대형유통업체 관계자는 “공정위가 15가지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업계는 준비과정으로 볼 수 있다”며 “(개혁방안이)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진행됐을 때 업계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특히 유통업체는 납품업체와의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형마트에 파견된 납품업체 직원의 인건비 50%를 마트에서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당시 대형마트는 제조업체가 자사 물품을 홍보·판매하기 위해 인력을 배치하는 직원의 인건비를 마트에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이 후 유통업체는 자율 실천방안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납품업체 직원의 인건비 50%를 분담하는 방안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제품 홍보를 위한 이벤트 진행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판매수수료율 공개는 여전히 팽팽한 줄다리기 중이다. 판매수수료율은 기업의 '사업비'를 공개하는 것으로 납품업체가 오히려 공개를 꺼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판매수수료율 공개가 시장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제시했지만, 업계는 역효과가 높다는 주장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현재 판매수수료율 공개는 납품업체가 반대하고 있다”면서 “업체 간 판매수수료율을 공개하면 거래 가격을 더 낮추는 등 출혈경쟁이 더 심해져 투명성이 높아지는 효과보다는 오히려 반대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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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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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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