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그렇다고 지금이 IMF 때보다 어렵습니까? 아니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어렵습니까? 유튜브 말고 정부를 믿어주십시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새마을금고 불안과 관련해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이 불안한 마음에 예금을 조기인출함으로써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보유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취임 1주년 간담회 자리지만 금융시장 안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새마을금고 예금인출 우려에 대해 보다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잘못된 정보에 현혹돼 예금을 인출할 경우 예금자 본인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정상적인 금고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장될 뿐 아니라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때는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우량 금고로 이관해 5000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불안심리로 인한 과도한 자금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5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현대차·DB·다우키움(자산합계 순서) 등 7개 금융그룹을 2023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6월말 시행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에 관한 법률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둘 이상의 금융회사로 구성된 집단'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정의합니다.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하고, 금융위에 인·허가 받거나 등록한 회사가 1개 이상이면서,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으면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지정됩니다. 금융위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에 따라 2021년 7월을 시작으로 올해 세번째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했습니다. 7개 기업집단 모두 지난해에 이어 재지정된 것입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소속 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등을 고려해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또 자본적정성 등 집단 차원의 위험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내부통제·위험관리, 내부거래 관리를 스스로 이행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지정을 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집단 차원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관리하는 자율적인 위험관리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이 활짝 웃었습니다. 5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 들어서는 김 회장은 만면에 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날 금융당국이 공식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방안'의 골자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고, 정책적 수혜자가 바로 DGB금융그룹 핵심자회사 DGB대구은행(은행장 황병우)이기 때문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관으로 열린 이날 '은행지주회장 간담회'에서 모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는 김 위원장도, 이복현 금감원장도, KB·신한·하나·우리 등 거대 금융그룹 회장도 아닌 김 회장에 집중됐습니다. 김 회장은 간담회 직후 은행회관 로비에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 앞에 서서 준비한 원고를 읽었습니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방침 공식 선언입니다. 김 회장은 "대구은행은 금년내 시중은행 전환을 검토하고 추진할 예정"이라며 "컨설팅사와 함께 그룹 차원에서 TF를 구성해 빠른 시일내 인가신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인가받더라도 본점은 여전히 대구에 둘 것"이라며 "대구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자 지역대표은행으로서 지역은행 본연의 역할을 지금보다 더 충실히 담당하겠다"고 강조했습니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용산발 '은행의 이자장사와 과점' 논란으로 촉발된 금융당국의 은행권 제도개선안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지난 2월말부터 4개월여 민·관 금융권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대 내놓은 결과는 진입장벽 완화와 완고한 금융당국의 태세 전환으로 요약됩니다. 금융당국은 5일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방안'에서 제1과제로 '은행권 신규 플레이어 진입 촉진'을 내걸었습니다. 먼저 기존 금융회사의 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합니다.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저축은행이 지방은행으로 격을 올리고 몸집을 키우는 것에 대해 가급적 허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 소관 은행법은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면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지방은행의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은행법 자체가 전국을 무대로 하는 시중은행과 지역에 특화한 지방은행의 규모 차이를 달리 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전환을 신청하면 전환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해 전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은행업 영위 경험이 있는 주체가 업무영역·규모 등을 확대하는 것으로 단시일내 안정적·실효적 경쟁 촉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정책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주택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이 낮아집니다. 오는 10월부터 주택가격 상한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 이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핵심은 주택금융공사법에서 정하던 주택연금 주택가격 요건을 이 법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입니다. 주택연금 활성화와 2020~2021년 집값 급등 여파로 주택가격 요건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주택가격 변동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고자 주택연금 주택가격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개정했습니다. 금융위는 이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연금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주택연금이 주택시장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3년마다 주택가격요건 적정성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주택가격 요건이 완화되면 기존에 주택연금 가입이 어렵던 14만가구가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합니다. 이번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주택금융공사 내규개정 등을 거쳐 10월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으로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을 임명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FIU는 범죄자금 세탁행위와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위 소속기관입니다. 이윤수 신임 FIU 원장은 1969년생으로 인천 광성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미 플로리다대 경영학과(석사)를 졸업하고 행정고시(39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습니다. 금융위에서 금융시장분석과장, 보험과장, 중소금융과장, 은행과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습니다. 2009~2010년, 2016~2017년 두차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 디지털화와 신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보험업법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먼저 화상통화나 하이브리드(음성통화 및 모바일화면) 방식의 보험 모집이 허용됩니다. 금융소비자는 스마트폰으로 보험설계사의 음성 설명을 들으면서 글과 이미지를 결합한 설명서를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화상통화로 설계사 설명을 듣고 보험가입하는 것도 가능해져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보험계약을 체결·모집할 때 3만원 초과 물품을 제공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보험상품별로 사고발생 위험을 낮추는 물품을 20만원(연간보험료의 10%)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가령 주택화재보험 가입시 소비자에게 가스누출·화재발생 감지제품을 주거나 반려동물보험에 대해 반려동물 구충제·예방접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상품 관련 비교·공시 항목에 장기지표인 보험계약유지율이 추가로 공시됩니다. 지금도 1년간 새로운 계약 중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무효 등 불완전판매비율이 공시되고 있지만 단기지표여서 소비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지난해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3조8523억원이 환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7일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작년 숨은보험금 환급실적은 생명보험사 3조4919억원(109만4000건), 손해보험사 3604억원(17만5000건) 입니다. 보험금 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 1조3677억원, 만기보험금 2조938억원, 휴면보험금 3317억원, 사망보험금 591억원입니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해 지급금액이 확정됐음에도 청구·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합니다. 주소·연락처 변경으로 보험사로부터 안내받지 못해 보험금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 실제 약관상 적용되는 이율이 높지 않거나 없는데도 계속 높은 이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해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2017년부터 행정안전부 협조를 받아 보험계약자의 주민등록상 최신 주소로 안내우편을 발송하는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숨은보험금을 쉽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 보험계약 내역확인 등을 할 수 있는 '내보험찾아줌' 온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11개 산업 가운데 '핵심우수기업'을 선별해 자금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 명동 YWCA회관 대회의실에서 김소영 부위원장과 정부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제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가 열렸습니다. 협의회에선 산업별로 중점육성하고자 하는 핵심 우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우대 프로세스 마련방안이 주로 논의됐습니다. 금융위는 산업별 핵심우수기업 선별기준(체크리스트)을 마련해 이를 충족한 기업은 여신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정책금융상품별 기본 우대금리와 우대보증료율에 추가우대 가산을 추진하는 프로세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부처 협의를 거쳐 11개 산업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마련됐고 앞으로 내년 정책금융 공급방향 수립시 체크리스트 적용대상 산업 및 부문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11개 산업은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항공우주, 철강, 탄소, AI반도체, ICT신산업(데이터·AI·클라우드·SW), 미디어컨텐츠, 양자과학기술, 농식품신산업(스마트농업·푸드테크·그린바이오) 입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산업별로 민간협회나 연구기관 참여를 통해 핵심우수기업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22일 발표한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은 과거 금융회사 사고에 대한 향후 예방책이면서 당시 아쉬움과 한계에 기반한 일종의 자기성찰적 '백서'로 다가옵니다. 개선안의 여러 가지 중 핵심은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도입입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function)별로 책무(responsibility)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라고 정의합니다. 책무는 금융사의 법령준수, 건전경영, 소비자보호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분야별 내부통제 책임을 의미합니다.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자신의 책임범위 내에서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임직원의 기준 준수여부, 기준의 작동여부 등을 상시점검하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총괄책임자로서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각 임원의 통제활동을 감독하는 총괄관리의무가 부여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제도개선안 발표에 앞서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백브리핑에서 “금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임원제재에 있다기보다는 임원이 스스로 내부통제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부동산업계에서 '청약 흥행 보증수표'로 꼽히는 서울도 '악성 미분양'으로 일컬어지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수년 만에 500가구대를 기록한 데 이어 비슷한 수치에서 답보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일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을 기준으로 서울의 준공 후 미분양 단지 가구 수는 499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전월인 3월 물량과 비교할 경우 9가구 늘은 수치입니다. 서울은 2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503가구로 집계되며 약 9년 6개월 만에 500가구를 넘기며 물량 적체현상이 심화된 바 있습니다. 이후 500가구 아래로 내려오기는 했으나 비슷한 수치 대에서 증감을 반복하며 물량 털기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한 자치구는 8개 구, 단지 수는 총 19개로 조사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강동구가 8개 단지, 249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강서구(3개 단지, 101가구), 강북구(1개 단지, 50가구), 광진구(2개 단지, 37가구), 양천구(1개 단지, 33가구), 금천구(1개 단지, 22가구), 용산구(1개 단지, 6가구), 중구(2개 단지, 3가구)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아파트는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1개 동만 있는 '나홀로 아파트' 단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홀로 아파트'의 경우 주거목적 만으로는 괜찮은 조건이 될 수 있으나 가구 수가 적어 매물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투자 측면에서 규모가 큰 단지 대비 경쟁력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중론입니다. 또, 단지 내 갖춰지는 커뮤니티 등의 시설이 대단지 대비 적다는 점 등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가장 많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기록한 강동구는 둔촌동 '더샵 파크솔레이유'를 제외한 7개 단지가 1개 동 만으로 이뤄진 단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강동구 길동에 소형 타입으로 공급돼 지난해 말 분양에 들어간 '에스아이팰리스강동센텀Ⅱ'의 경우 전체 공급량인 80가구 중 5가구를 제외한 75가구가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후분양 아파트 단지라는 특징으로 빠른 시간에 입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으나 많은 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강동구에 이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많은 강서구도 '화곡 더리브 스카이'를 비롯한 3개 단지 모두 1개동 만으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곡 더리브 스카이'는 총 140가구로 이뤄진 주상복합 단지로 4월 30일 기준 94가구의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후분양 단지로 지난 2022년 11월 분양을 진행했지만 대규모 물량이 미분양되며 반복적인 무순위 청약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후 할인입주, 유상옵션 공사비 무상 지원 등의 혜택을 내걸었으나 아직까지 물량 소진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입니다. 2개 동 이상 갖춘 일부 단지서도 미분양 나와 나홀로 아파트 외에 2개 이상의 아파트 동으로 이뤄진 일부 단지에서도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개 동 이상으로 조성됐지만 각각 2가구, 1가구의 물량이 남은 광진구 자양동 '호반써밋자양'과 강동구 둔촌동 '더샵 파크솔레이유'의 경우 각각 전체 가구 수 305가구, 195가구로 규모가 크지 않은 단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반써밋자양'의 경우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추진돼 지난 2019년 분양이 진행됐으나 분담금 인상 등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계약 포기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단지는 지난 2021년 8월 입주에 들어갔으며 현재는 전용 84㎡ 2가구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상황입니다. 강북구 수유동 일원에 후분양 단지로 공급됐던 '칸타빌 수유팰리스(4개 동, 216가구)'는 지난 2022년 이후 대규모 물량 소진에 어려움을 겪어오며 지난해까지 미분양 물량만 세 자리 수에 달했습니다. 시세 대비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요인 등으로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은 채 지속적으로 '줍줍'을 반복해 왔습니다. 결국 해당 단지는 정부가 일부 세대를 매입임대용으로 사들였고, 잔여 미분양 물량에 대해 최초 분양가격의 35%를 할인해 주는 혜택을 제시하는 등 물량 소진을 위한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이후 일부 가구에 대한 소진은 이뤄졌으나, 4월 30일 기준으로 48가구의 잔여분이 남은 상황입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인프라나 규모가 적은 단지 또는 분양가가 비싼 단지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청약하거나 알아볼 때 있어 주거 외에도 투자가치를 함께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반시설과 인프라가 비교적 풍부한 대단지 대비 소규모 단지의 인기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규모 외에도 최근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도 미분양 물량 증가에 일부 영향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분양가 할인 등의 혜택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저하됐다는 점 등의 여러 요인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여 물량 소진 흐름이 빠르게 진행될 지는 지켜봐야 할 듯 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