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국내 정유업체가 2년 연속 호실적을 올리며 임직원들에게 두둑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실적 잭팟'이 터지며 일부 업체서는 전년 액수보다 확대한 규모로 성과급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초 현대오일뱅크가 직원들에게 월 기본급의 1000%를 성과급으로 지급한 데 이어 GS칼텍스도 마찬가지로 연봉의 50%에 달하는 액수를 성과급으로 책정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에쓰오일도 올해 1000% 또는 그 이상에 달하는 성과급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현대오일뱅크의 경우 지난해 초 월 기본급 600%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한 바 있는데 올해는 400% 뛰어오른 1000%의 성과급을 제공했습니다. GS칼텍스는 오는 27일 기본 연봉의 50%에 달하는 액수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예정인데 전년과 같은 규모입니다. '성과급 잔치'는 정유업체들이 '역대급 실적'을 거둔 것이 주 이유입니다. 지난해 1분기 국제유가가 상승기류를 보인 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인해 석유원료 가격을 뺀 운임, 유통 등의 정제마진 또한 오르며 실적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유가 상승곡선이 최고조에 달한 바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이마트(대표 강희석)가 전 직원에게 지난해 상반기 대비 130%의 성과급과 기본금 50%의 특별격려금을 지급했습니다. 21일 이마트에 따르면 강희석 이마트 대표는 지난 20일 전 임직원들에게 ‘성과급 및 특별격려금 레터’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강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번 격려금은 올 초 이마트가 변화와 도전을 위한 목표달성을 전제로 사전에 계획했던 것으로 올해 상반기 성과가 좋아 특별 격려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마트는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22조원)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주요 경쟁사들이 매장을 줄이는 추세에도 이마트가 기존점 리뉴얼, 그로서리 비식품 매장 혁신 등을 통해 오프라인 점포 확장에 공격적으로 나선 게 주효했다는 평가입니다.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삼성전자(대표 김기남·김현석·고동진) 반도체 및 가전 사업부 직원들이 기본급 100%에 달하는 상반기 성과급을 받게 됩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사내망을 통해 올해 상반기 ‘목표달성장려금(TAI)’을 공지했습니다. TAI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두 차례 지급되며 최대 지급률은 기본급 100%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호실적을 거둔 메모리 반도체와 소비자가전 부문 직원들이 100%를 받습니다. DS부문 메모리 사업부, CE부문 생활가전, 영상디스플레이 사업부, IM부문 네트워크 사업부는 각각 기본급 100%를 받을 것으로 공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미국 공장 셧다운으로 예상보다 실적이 좋지 않았던 DS부문 파운드리(위탁생산) 사업부와 시스템LSI 사업부,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IM부문 무선사업부는 75%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SK하이닉스(대표이사 이석희·박정호) 대졸 초임 연봉이 5000만원을 넘기면서 삼성전자를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직원 기본급과 성과인상률을 더해 평균 7.5%의 임금인상률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인상률을 적용하면 삼성전자의 대졸 초임 연봉은 4800만원대입니다. 9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노사는 기술 사무직과 생산직 등 전 직군의 기본급 인상률은 평균 8.07%로 확정됐습니다. 기술 사무직 (일반직) 임금은 평균 8%, 생산직은 약 9% 인상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며, 대졸 신입사원의 초임은 504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개인별 고과에 따른 성과인상률을 더해 임금인상률이 결정되는데요. 대졸 초임 연봉인 5040만원에 성과급까지 더하면 초임 연봉은 최대 9000만원을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본급 인상 이외에 임금단체교섭 타결 격려금(250만원), 생산격려금(PI), 복지포인트 등이 지급됩니다. SK하이닉스 노조는 조만간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거쳐 이르면 11일경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과급 논란 바람이 한 차례 휩쓸고 간 가운데, SK텔레콤에 이어 KT도 성과급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KT 제2노조인 KT새노조는 19일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급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KT새노조는 성명서에서 “합리적으로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그에 맞춰 공정하게 분배하자는 것이 젊은 직원들의 요구지만 KT의 성과급 체계는 사실상 공기업 시절 정기 상여금에서 명칭만 바뀌었다”고 강조했습니. KT새노조는 “성과 측정의 원칙이 낡고 불투명한 상태에서 성과 배분 시스템이 상대 평가"라며 "전사적 성과 관리 대신 내부경쟁과 줄세우기 문화가 기업을 짓누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수한 인재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관리는 전무하고, 내부 경쟁에 몰두하는 임원들에 의한 보여주기식의 낙후된 기업 문화에 절망한 직원들이 기회만 되면 회사를 떠나고 있다”며 “직원들 사이에선 이러다가 경쟁사에 인력을 다 뺏기고 회사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마저 팽배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KT새노조는 제1노조인 KT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잘못된 성과 배분에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고 비난했는데요. 이들은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LG전자가 최대 750%의 성과급 지급을 확정했습니다. LG전자는 16일 노동조합과 협의해 2020년 경영성과급을 확정하고 이날 회사 게시판과 본부별 설명회를 통해 구성원에게 안내했습니다. LG전자는 성과주의에 따라 ▲당해 연도 사업본부의 매출액 목표 달성도 ▲영업이익 목표 달성도 등의 기본 지표를 바탕으로 동종업계 내의 경쟁상황 관련 목표 달성 여부 등을 가감해 사업부 단위의 성과급 지급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생활가전(H&A) 사업본부의 키친어플라이언스사업부(냉장고, 식기세척기 등)와 리빙어플라이언스사업부(세탁기, 건조기, 스타일러 등)는 각각 기본급의 750%, 에어솔루션사업부(에어컨 등)는 600%로 정해졌습니다. 키친사업부와 리빙사업부에 소속된 책임급의 연봉 8000만원 기준으로 3000만원(세전)의 성과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TV 사업 등을 담당하는 HE사업본부는 영업이익 목표는 달성했지만 매출액 목표와 경쟁상황 관련 목표는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TV와 AV가 200%, 홈뷰티는 1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SK하이닉스 노사가 성과급 산정 방식 변경과 우리사주 지급방식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SK하이닉스(대표 이석희) 노사는 10일 경기 이천 본사에서 중앙노사협의회를 열고 지난 4일 성과급 관련해 합의했던 ▲ PS(Profit Sharing) 산정기준 개선 ▲ 기본급 200%에 해당하는 우리사주 지급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회사 측은 PS 지급 기준을 ‘EVA(경제적 부가가치)’에서 영업이익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노사는 투명한 재무 지표인 영업이익으로 PS 기준을 변경하고 영업이익 10%를 PS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회사는 PS 지급 예상치를 연초, 분기별 시점에 공개해 구성원들이 다음 해 초에 얼마나 받을지 예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사주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기본급 200%에 해당하는 주식을 구성원이 무상으로 받는 방식과 30% 할인한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안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회사는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하는 구성원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회사 측은 내달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우리사주 설명회를 열고 4월초 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SK하이닉스가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을 일단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이천 본사에서 중앙노사협의회를 열고 PS(초과이익 분배금) 제도 개선 및 우리사주를 구성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등 노사가 합의했습니다. 사측은 세 가지 사안을 노조에 제안했고, 노조가 화답함으로써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우선, PS(초과이익 분배금) 산정의 기준 지표를 기존 EVA(경제적 부가가치)에서 영업이익과 연동하는 것으로 변경해 내주에 구성원과 소통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EVA 지표로 인한 구성원들의 불만이 있었는데, 수치가 명확하게 공개되는 영업이익을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사회 승인을 전제로 우리사주를 발행해 구성원들에게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로 했습니다. 구체적 방안은 추후 결정키로 했지만 대략 기본급 200%에 해당되는 혜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사주를 구성원들에게 부여해 회사의 미래성장을 함께 도모하자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측은 사내 복지포인트인 하이웰포인트 300만포인트를 전 구성원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최근 SK하이닉스에서 붉어진 성과급 논란이 SK텔레콤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SK그룹의 두 핵심 주력 업체가 잇딴 성과급 논란이 그룹 전체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석희 SK하이닉스 CEO까지 나서 직원들 달래기에 나섰지만 성과급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전환위 노동조합 위원장 이름으로 박정호 CEO에 서한을 통해 “작년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성과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 3일 지난해 매출액 18조 6247억원, 영업이익 1조 3493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매출은 5%, 영업이익은 21.8% 각각 늘어났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성과급이 작년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최근 몇 년간 구성원들은 매해 조금씩 줄어가는 성과급에도 회사 실적 악화로 인한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그 어느 해보다 성과급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갖고 있던 상황에서 큰 폭으로 줄어버린 성과급에 대해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SK하이닉스 직원들이 지난해 성과급에 대한 사내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태원 SK 회장에 이어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이 직원들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은 2일 지난해분 성과급에 대한 사내 불만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올해는 구성원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장은 이어 “PS 수준이 구성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여러분들의 아쉬움과 실망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올해는 경영진과 구성원이 합심해 좋은 성과를 내서 기대에 부응하는 PS를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장은 “또한 연중에 PS 예상 수준과 범위에 대해 소통을 확대해가도록 하겠다” 덧붙였습니다. 이석희 사장은 이날 구성원들의 요청에 답변하는 형식의 사내 메시지를 통해 2020년분 초과이익배분금(PS) 산정 방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최태원 SK회장은 전날 SK하이닉스 PS 논란과 관련해 “SK 하이닉스로부터 받은 보상을 돌려드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최 회장은 2019년 기준 급여 20억원, 상여금 10억원 등 총 30억원의 보수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헌법재판소가 11일 오전 윤석열 탄핵사건을 선고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약 5700자 분량의 선고문을 읽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가 공개한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요지 전문입니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➃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➄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➅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25%'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라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패널에도 한국의 관세율은 '25%'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6%로 적혀 있어 정확한 관세율을 두고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외교·통상 등 채널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25%'와 행정명령 부속서에 기재된 '26%' 중 정확한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와 백악관 페이스북에 공개된 대통령 행정명령 부속서에 기재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전날 '26%'에서 이날 '25%'로 수정되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다음주 중에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자동차 산업 긴급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고양=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현대자동차[005380]와 기아[000270]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세 정책과 관련해 현재 미국 내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3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서울모빌리티쇼' 미디어데이에서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현재 미국에서 (자동차)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뇨스 사장은 "관세 발표를 봤고 그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현대차는 고객 가치를 창출해온 오랜 역사가 있고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라며 "이것이 (고객들이) 현대차에 기대하는 바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랜디 파커 현대차 미국판매법인 최고경영자(CEO)가 관세에 따른 가격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는데, 무뇨스 사장이 이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무뇨스 사장은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혁신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송호성 기아 사장 역시 가격 인상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없다. 아직은 그런 이야기하기에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관세 정책과 관련해 "기아는 유연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질을 갖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방향 설정이 나오면 어떻게 신속하고 대응하고 잘 극복할지 연구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아는 공식 가동 중인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통해 관세에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HMGMA는 연산 30만대 규모로 향후 50만대로 증설될 계획입니다. 송 사장은 "HMGMA에서 생산되는 차의 40%는 기아 차량이 될 것"이라며 "내년 중반부터 생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전기차인) EV6와 EV9은 조지아주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 차종은) 하이브리드차(HEV)가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날 발표된 한국에 대한 25% 상호관세율이 추가로 적용되진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그룹은 3일 서울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 테크 콘퍼런스'를 개최, 이공계 인재들에게 과학과 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LG의 실제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과학 영재부터 석·박사 과정 이공계 인재와 함께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 CNS, LG AI연구원 등 LG의 주요 9개 계열사의 CEO, CTO, CHO 등 최고경영진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권봉석 ㈜LG 부회장을 비롯해 조주완 LG전자 사장, 정철동 LG디스플레이 사장, 문혁수 LG이노텍 부사장,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 현신균 LG CNS 사장, 배경훈 LG AI연구원장, 정수헌 LG사이언스파크 대표 등 이날 행사장에 모인 최고경영자 11명 중 9명이 이공계 출신입니다. 권봉석 LG 부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대한민국 과학 기술의 미래를 짊어질 훌륭한 분들을 만나게 돼 정말 기쁘다"라며 "LG는 기술력이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믿음으로 R&D 인재 확보와 최적의 연구 환경 조성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이홍락 LG AI연구원 CSAI(최고AI과학자)는 서울과학고 재학 시절 물리학자를 꿈꿨던 일화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서울대에서 물리학과 컴퓨터과학을 공부하던 중 AI 연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스탠퍼드와 미시간대에서 AI를 연구하며 글로벌 10대 AI 석학으로 선정된 이야기, 구글 브레인을 거쳐 LG AI연구원의 최고AI과학자라는 자리에 오기까지의 삶의 여정을 공유했습니다. LG는 특히 올해 처음으로 행사에 과학고 학생 27명을 초청하며 과학 영재 조기 육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날 초청받은 과학고 학생들은 LG의 혁신 기술과 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노베이션 갤러리 투어와 LG의 과학고 출신 선배 사원들과의 점심 식사, LG의 기술 리더들의 특강, 선배 사원과의 간담회 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LG의 기술 리더 27인의 특별한 강연인 '테크 세션'이 LG사이언스파크 6개 동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LG는 AI부터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스마트 팩토리, 재료/소재, 통신까지 초청 인재들의 전공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야와 함께 ▲LG전자의 가전과 모빌리티 ▲LG디스플레이의 OLED ▲LG이노텍의 광학 및 자율주행 ▲LG화학의 신약 및 첨단소재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LG CNS의 스마트 물류 등 계열사별 특화 기술들을 공유하는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테크 세션은 본인이 원하는 강연을 선택해 들을 수 있고 LG에서 연구 개발을 진행하는 기술 리더들의 연구 경험과 LG의 신기술, 기업 연구자로서의 삶에 대해 전달하는 자리였습니다. LG는 연구진들의 연구 성과 20건과 행사에 참석한 석·박사 인재들의 연구 성과 10건을 서로 공유하는 양방향 소통 기술 교류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한편, LG는 LG사이언스파크 조성에 4조원을 투자했습니다. LG사이언스파크는 서울에 위치한 단일 기업 최대 규모의 R&D 융복합 연구단지로 최근 LG전자가 4개의 연구동을 추가로 증설하며, 총 26개 동에서 8개 계열사 2만5000여명의 임직원이 협력하는 연구 허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LG 관계자는 "올해 과학고 학생들까지 초청 범위를 확대한 배경에는 평소 '미래 준비를 위해서는 우수한 R&D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해 온 구광모 ㈜LG 대표의 각별한 관심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 대표 취임 이후 LG 테크 콘퍼런스 개최 장소를 LG 연구개발의 중심지인 LG사이언스파크로 옮기고 양방향 소통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기술과 혁신은 인재에서 시작되고 이들이 곧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구 대표의 인재경영 철학과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