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지난 5일 KB금융지주가 공시를 통해 KB금융노조의 주주제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KB노조 측은 “KB금융지주 이사회가 권한 남용을 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KB금융노조는 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상법과 주주평등권 무시 KB금융지주 이사회의 주주제안 안건 반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도 함께했다.
KB노조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KB금융지주 이사회가 지난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다트)에 공시한 의결권 대리행사권유는 상법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무시하고, 이사회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5일 KB금융지주 이사회는 KB노조가 제안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 포함 3건의 주주제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다트에 공시한 바 있다. 이러한 KB금융지주의 행위는 다소 이례적이라는 게 관련 업계의 평가다.
특히, 사외이사 후보 추천 안건에 대해 KB금융지주 측은 공시에서 “해당 후보(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현행 이사회가 운영하는 후보군 관리 및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B노조 측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는 입장이다. 주주들의 위임으로 경영진을 감시하기 위해 선임된 이사회가 채용비리 등 최근의 문제들에 대해선 침묵하면서, 오히려 직원들이 주주 자격으로 진행한 주주제안에 대해 노골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KB노조는 이사회가 선정한 사외이사 후보의 적정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번에 새로 선임된 선우석호 후보의 경우 ‘뉴라이트’,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이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사외이사로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KB금융지주의 ‘주주제안 사외이사 후보 반대’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노조 측 후보인 권순원 교수는 상법상 주주제안 절차(상법 제363조의2)에 따라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며, 따라서 이사회가 자체적으로 정한 내부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홍배 KB국민은행 노조 위원장은 “윤종규 회장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 측은 윤종규 회장이 ‘도덕성’ 등 평가항목에서 몇 점을 받았는지 밝혀달라는 노조의 질의 요청에 침묵으로 일관했다”며 “채용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윤종규 회장의 연임을 승인해 준 이사회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KB금융지주 이사회가 노조 측의 주주제안 안건을 반대하는 공시를 하면서, 오는 23일로 예정된 KB금융지주 임시주주총회에서는 ‘낙하산 인사 배제’ 정관 개정 문제와 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 등을 둘러싼 노사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KB노조 관계자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사회에 대한 해임건의를 포함한 다각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