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소비자보호 중심의 보험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상품정보의 공시나 보험거래정보의 공시가 확대된다. 202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맞춰 감독회계기준의 전면 개선에도 나선다.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위치한 금감원 연수원에서 ‘보험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설인배 금감원 부원장보를 비롯해 금감원 보험담당 국장들과 보험사,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 임직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최근 보험산업은 저신뢰,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국제자본규제 강화, 4차 산업혁명 도래 등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시현하기 위해서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감독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 보험 감독 부문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제시했다. 추진 방향은 ▲소비자 본위의 보험감독 ▲보험산업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보험산업의 건전성 강화 ▲보험산업의 성장 인프라 조성 등이다.
먼저, 금감원은 ‘소비자 본위의 보험감독’에서는 모집제도의 선진화와 정당한 보험금 지급 관행을 확립해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로 했다. 또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상품에 대한 집중감리 등 소비자보호 중심의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보험상품 정보와 보험거래 정보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는 등 소비자가 핵심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보험상품 공시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지배구조 점검과 대주주 부당지원 검사 등을 통해 보험사 경영 투명성도 높인다.
오는 2021년 IFRS17의 도입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감독회계기준을 전면 개선하고, 신지급여력제도의 도입을 체계적으로 준비한다. 보험사의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위험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취약 보험사를 중심으로 건전성 검사도 강화한다.
아울러, 자율주행차와 헬스케어 서비스 등 4차 산업혁명 연계 혁신상품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특화보험사 설립 등 경쟁촉진을 위한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국내 재보험사의 해외수재 확대를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재보험감독규정을 제정하는 등 국내 재보험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검사부문의 주요 업무계획도 제시했다. 업무계획은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 ▲불합리한 업무관행 개선을 통한 소비자권익 제고 ▲RAAS검사를 평가성 검사의 중심 축으로 정착 ▲보험사 내부통제역량 제고 ▲보험대리점의 부당 영업행위 엄정 대응 등이다.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에서는 보험사별 특성을 반영한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사업전략, 경영실적 분석 등을 통해 리스크 요인을 파악하고, 맞춤형으로 상시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불합리한 업무관행, 소비자 권익의 침해행위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보험금 지급누락방지시스템 운영 실태점검 등 소비자 입장의 보험금 지급프로세스를 구축한다. 보험영업, 보험금 지급 등에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불법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한다.
박성기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장은 “불완전판매를 야기하는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며 “준법감시인협의제,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통해 GA와의 소통을 활성화해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 문제점을 조기 개선토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