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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② 은행권 “올해안 조기 도입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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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04, 2018, 18:07:00

특수업종의 경우 52시간 초과 불가피..사측 “특수업종 예외 적용” vs 노조 측 “일괄 도입” 대립
지난달 산별교섭 결렬되면서 조기 도입 논의 중단..“예외 직무 줄이거나 시차 두고 순차 적용”

 

 

[인더뉴스 문혜원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가 이번 달부터 시작됐다. 특례업종으로 분류된 은행권의 경우 내년 7월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임에도 정부 요청으로 조기 도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노사 간 입장 차로 인해 일부 은행을 제외하면 조기 도입이 어려워 보인다. 당장 52시간 단축이 어려운 은행 내 특수 업종에 대해 사측이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조 측은 “예외 없이 일괄 도입”을 주장하면서 양 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 ‘주 52시간 근무’, 특수 업종 직원들에겐 먼 얘기

 

은행권 종사자들은 대부분 ‘주 52시간 근무’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야근이 많거나 근무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특수 업종의 경우 근무 시간 감소의 혜택을 누릴 수 없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현재 시중은행의 주당 근로 시간은 대략 40~45시간 내외다. 주 5일 기준으로 오전 9시 출근해 오후 6시~7시에 퇴근했을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 숫자다. 

 

그런데, 문제는 주로 본점에서 일하는 특수 업종(IT전산·기획·인사·자금관리·국제금융·여신심사부 등)이나 공항 지점 등 특수 영업지점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다. 이들은 직무 특성상 야근 등 초과 근무가 많아 주 52시간을 대부분 넘겨서까지 일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업무 특성상 일이 많은 직원들은 7시 이후 퇴근을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밤 늦게까지 일을 하게 된다”며 “예를 들어 항공사 내 환전소의 경우 주말에도 고객이 몰린다는 특성 때문에 52시간을 맞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 특수 업종 직원, 사측 “예외 인정” VS 노조 측 “일괄 도입” 평행선

 

다만, 주 52시간 근무제 조기 도입 관련 특수 업종 직원들을 당장 제도에 편입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노사 양 측의 주장이 엇갈린다.

 

은행 측은 아직 1년의 유예 기간이 남았음에도 조기 도입하는 것이니 만큼, 특수 업종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 측은 예외를 적용할 경우 제도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며 일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지난달 18일 산별교섭이 결렬되면서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논의도 중단된 상태다.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가 진행 중이며, 지난달 28일에는 중앙노동위원회와 사측이 모여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향후 은행 노사를 상대로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조사위원들은 노사 양 측을 각각 만나 입장을 들어보고 합의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덕봉 금융노조 정책2본부 부위원장은 “이번 노사 협의 과정에서 예외 직무를 줄이거나 6개월 등의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식의 대안이 나올 수도 있다”며 “다만 통상 3∼4개월이 걸리는 만큼 산별 차원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조기 도입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주 52시간 근무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 40시간+ 초과근무 1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직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7월 1일부터 이를 준수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해도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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