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혜원 기자] 1금융권의 동산담보대출 대상이 유통, 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의 기업으로 확대된다.
2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동산담보대출을 취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출 대상 기업 확대▲담보자산범위 및 적용대출상품 등 확대 ▲담보인정비율을 자율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동산담보대출 표준안’이 내달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업 위주로 한정적이었던 동산담보대출이 유통과 서비스업을 비롯한 모든 기업에 확대된다. 또 현재까지 법인 또는 1인 사업자만 이용 가능했던 것을 중견기업(기계·설비)에도 활용 가능성을 넓혀 자금난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견기업은 부동산과 달리 동산담보를 할 경우 평가와 관리, 회수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해 담보자산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 때문에 은행들도 리스크 우려로 인해 그동안 기계·설비 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운용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또한 신용이 부족해도 동산담보대출을 허용할수 있게 최저신용등급 요건도 폐지한다. 중소기업의 신용대출이 금리나 한도 같은 혜택이 적고 대출 절차 역시 복잡하다는 단점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이다.
모든 동산이 담보물로 제공될 수 있다는 점도 달라졌다. 기존에는 무동력 자산에 한정됐으나 유형자산(자체 동력이 있는 물건)으로 허용하고 세부요건도 단순화시켰다. 또 원재료 등에 한정됐던 재고자산은 반제품·완제품 등으로 범위를 넓혔다.
아울러 동산, 채권담보대출 등 전용상품에 한정된 동산담보대출을 구매자금대출, 시설자금대출 등 모든 대출도 확대한다. 담보인정 비율은 기존 상한선 40%에서 60%로 늘리고 각 은행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동산담보대출 명칭도 변경했다. 기존 ‘동산담보대출 표준안’대신 '동산담보대출 취급 가이드라인‘으로 변경했다. 이번 표준안의 명칭은 동산담보대출 상품, 담보취득·평가·관리와 사후관리 및 약관 등으로 구성된 매뉴얼의 성격을 지닌 점을 감안했다는 것이 이유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동산담보대출 신청 방법은 본래 이용하던 은행에 가서 개인사업자 또는 기업명으로 쓰던 대출상품에 담보를 추가로 하면 된다"며 “이번 표준안 개정을 통해 은행권의 동산담보대출 활용도를 제고하고 담보가 부족한 기업의 자금조달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금융당국의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을 반영하기 위해서 표준안을 개정했다.
앞서 지난5월 23일 금융위원회는 연대보증 폐지, 성장지원펀드 조성에 이은 생산적 금융정책 일환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IT금융(지식재산)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이를 바탕으로 투자와 담보대출이 진행될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 등 관계금융기관은 올 하반기 안으로 개인사업자도 동산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동산담보법 등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 국회 처리를 거쳐 202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동산담보대출은 신용도가 부족한 공장 기계설비나 철근 등의 원자재, 농축산물, 매출 채권 등의 유형 자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품을 일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