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를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빠르면 10일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동부지법은 10일 오전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영장 발부 여부는 심사가 끝나는 10일 오후나 이튿날인 11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지난 3일과 6일 검찰에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어 검찰은 지난 8일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있던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2년간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은행장이 합격자 발표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며, 앞서 구속 기소된 전 인사부장들과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인 김모씨와 이모씨가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신입사원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90여명의 지원자가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