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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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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10, 2018, 09:10:36

1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진행...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를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빠르면 10일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동부지법은 10일 오전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영장 발부 여부는 심사가 끝나는 10일 오후나 이튿날인 11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지난 3일과 6일 검찰에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어 검찰은 지난 8일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있던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2년간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은행장이 합격자 발표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며, 앞서 구속 기소된 전 인사부장들과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인 김모씨와 이모씨가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신입사원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90여명의 지원자가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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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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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브룩필드자산운용, IFC계약금 2천억 미반환…후속 법적조치할 것”

미래에셋 “브룩필드자산운용, IFC계약금 2천억 미반환…후속 법적조치할 것”

2025.10.29 12:25:12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미래에셋자산운용은 29일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여의도 IFC(국제금융센터) 계약금 2000억원 반환과 지연이자 등의 배상을 해야할 기한이 지났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브룩필드자산운용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의 최종 판정에 따라 지난 28일까지 계약금 2000억원 전액을 반환하고 지연이자 및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배상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기한이 경과한 현재까지 단 한차례의 이행조치나 공식 입장표명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깊은 유감과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중재 판정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최종적 절차"라며 "이는 단순한 계약분쟁이 아닌, 국제 법치주의와 공정한 시장질서 근간을 지키기 위한 의무적 이행절차이며 단심제이므로 미래에셋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전면 승소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브룩필드는 이에 불응하고 글로벌 투자시장의 신뢰와 공정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정상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중재 판정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브룩필드는 매일 누적되는 지연 이자와 추가 손해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제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 법적절차에 착수할 준비를 끝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외에서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및 가압류 등 모든 강력한 법적절차를 통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 사안을 국제사회와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법적 판정을 경시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가 선례로 남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법과 원칙에 기반한 국제 비즈니스 질서를 수호하고 신뢰받는 글로벌 자산운용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안은 2021년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매각을 위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지만 매각이 성사되지 못하면서 갈등하다 2022년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는 지난 13일 브룩필드자산운용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금 2000억원 전액을 반환하고 지연 이자 및 관련비용 일체를 28일까지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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