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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금융소비자 보호에 행동경제학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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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20, 2018, 14:11:03

변혜원 연구위원, ‘행동경제학에 기초한 금융소비자보호 방안’ 발표...“전통적 소비자보호정책 보완 가능”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넛지효과로 알려진 행동경제학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정책을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보험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은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금융소비자보호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총 3가지의 주제발표가 있었는데 보험연구원은 ‘행동경제학에 기초한 금융소비자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를 맡은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전통적인 금융소비자정책의 한계를 행동경제학적 관점의 통찰을 통해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변 연구위원은 “전통적인 금융소비자정책은 인간을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성적인 사람으로 정의한다”며 “하지만 의사결정을 할 때 심리적·사회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 게 인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동경제학을 통한 금융소비자보호정책은 소비자의 경제적 유인체계를 심하게 바꾸지 않으면서 시의적절한 개입을 통해 소비자의 행동변화를 효과적으로 유도한다”며 “소비자의 편향이나 특성을 감소시키거나 오히려 특성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변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된 실험으로 금융소비자의 비합리적인 신용카드 선택을 개선시킨 사례를 소개했다. 영국의 행동경제학적 접근을 주도하는 기관인 BIT는 소비자들이 신용카드의 무이자 기간에 대한 광고 내용에만 집중하고, 기타 특성에 관심을 덜 가지는 문제에 집중했다.

 

BIT는 기존의 신용카드 비교사이트가 가진 문제를 행동경제학적 관점으로 접근했다. 우선, 동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수수료와 요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바꿨다. 또, POP-OUT 효과를 위해 중요한 정보를 배경과 대비되는 색으로 처리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해당 사이트를 이용한 소비자는 기존의 신용카드비교사이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보다 신용카드를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변 연구위원은 “이메일이나 정보제공 형식의 변화와 같은 작은 개입이 큰 행동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며 “정보의 단순화·개인화·상호작용이 가능한 구조는 금융소비자의 정보접근성 제고나 상품이해력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효과적인 금융소비자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심리적·인지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단, 행동경제학적 정책수단 또는 실험은 전통적인 소비자보호정책의 보완책이지, 모든 정책적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순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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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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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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