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Estate 건설/부동산

[다음주 분양소식] 8338가구 청약...포스코건설 ‘판교 더 샵 포레스트’ 등

URL복사

Saturday, December 22, 2018, 07:12:00

모델하우스 전국 8곳·당첨자 발표 10곳·당첨자 계약 16곳 진행

 

[인더뉴스 이수정 기자] 12월 마지막 주 청약물량은 전국 13곳 8338가구다. 모델하우스는 8곳, 당첨자 발표는 10곳, 당첨자 계약은 16곳에서 진행된다. 

 

우선 24일에는 관평 포레안(오피스텔) 1곳에서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26일에는 ▲일산자이 3차 ▲판교 더샵 포레스트(A11·A12블록)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A1블록· A2블록) 등 5곳에서, 27일은 ▲비산 자이 아이파크 ▲위례포레자이 ▲위례 신혼희망타운 A3-3b블록(공공분양) ▲인천 검단 한신더휴(AB6블록) ▲이안 센트럴D(아파트·오피스텔) ▲김해 연지공원 푸르지오 등 7곳에서 청약을 받는다.


주목할 만한 단지로는 포스코건설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대장지구 A11·A12블록에 짓는 판교 더샵 포레스트가 있다. A11블록은 전용면적 84㎡ 448가구, A12블록은 84㎡ 542가구 규모다. 

 

해당단지는 용인서울고속도로 서판교IC로 서울 양재까지 30분 가량 소요되며, 2020년 서판교터널이 완공되면 생활인프라가 잘 갖춰진 판교신도시를 차량 기준 5분 안팎에 도달할 수 있다.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임곡3지구를 재개발해 짓는 비산 자이파크도 있다. 전용 39~102㎡ 총 2637가구 중 1073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서울외곽순환도로 평촌 IC, 제2경인고속도로 석수IC 등과 가까워 서울 및 인근 도시 진출입이 쉽다.

 

학군으로는 안양동초, 임곡중 등을 걸어서 다닐 수 있으며, 안양시립 비산도서관과 평촌 학원가가 인근에 있다. 이와 함께 롯데백화점, 이마트, 2001아울렛 등 생활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GS건설은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위례신도시 A3-1블록에 위례포레자이를 전용면적 95~131㎡, 558가구 규모로 분양한다. 동부간선도로를 통해 서울 강남권에 30분대 도달할 수 있으며 서울 송파구와 가까워 생활권 인프라가 풍부하다.

 

대우산업개발은 대구시 동구 신암동 동대구지구를 재정비한 이안 센트럴D를 분양한다. 아파트 59~116㎡ 총 999가구 중 일반분양은 711가구다. 오피스텔은 51~68㎡ 180가구 규모다.

 

KTX경부선, 수서고속철도(SRT), 대구지하철 1호선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동대구역과 복합환승센터가 도보 10분 거리다. 동대구초를 5분, 덕성초를 10분 내로 통학할 수 있으며 신세계백화점, 메가박스, 파티마병원 등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춰져있다.

 

모델하우스는 모두 28일에 공개된다. 수도권에는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 ▲시티프라디움 더 강남 A블록(주상복합·오피스텔) ▲시티프라디움 더 강남 B블록(주상복합·오피스텔) ▲남양주 다산신도시 자연&자이(공공분양) ▲인천 청천 우민 늘푸른아파트 등 7곳이 문을 연다. 지방에서는 ▲대구 남산 자이 하늘채 모델하우스가 오픈한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More 더 읽을거리

이수정 기자 crystal@inthenews.co.kr

배너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