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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이렇게 달라져요] ④부동산: 종부세 세율인상 등 9·13대책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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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02, 2019, 18:01:53

3주택 이상·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종부세 0.6~3.2% ↑
공정가액비율 85%로 인상...실거래가 신고기간 60日→30日

 

[인더뉴스 이수정 기자] 지난해 국내 부동산 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투기와의 전쟁'을 기조로 한 고강도 규제가 선포되면서 요동쳤다.

 

올해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9·13부동산 대책이 곧바로 적용돼 변화를 직면하게 됐다. 크게 유주택자들에게 주어졌던 혜택은 줄어들고 무주택자 등 주거취약계층 복지는 확대되는 모양새다. 청약 관련 제도들도 편리하게 다듬어 진다.


우선 1월부터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세율이 상향됐다. 1주택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 세율을 0.5~2.7%로 인상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0.6~3.2%까지 오른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 세부담 상한이 상향 조정되는 셈이다. 종부세는 집이 3채 이상이거나 보유한 집 시가가 18억 이상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수치로 따져보면 전체 국민 가운데 3% 가량에만 부과되는 세금이다.

 

공정가액비율도 5% 인상돼 85%로 상향 조정됐다. 공정시장가액은 지난 2009년 정부가 공시가격 대신 종부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과세표준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 변동,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한다.

 

보통 공시가격 80% 수준에서 정해져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앞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매년 5%씩 올라, 2022년 100%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또 지금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던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60%로 유지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주택소유자는 기본공제 2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50%로 혜택이 축소된다.

 

임대보증금 과세에서 빠져있던 소형주택 기준범위도 전용면적도 줄어든다. 기존에 전용면적 60㎡, 3억원 이하 주택에서 앞으로 40㎡, 2억원 이하로 조정된다. 해당 기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실거래가 신고기간은 기존 60일에서 30일로 기준이 엄격해졌다. 60일은 실거래 정보가 시장 상황을 적시에 반영하기 어렵다 지적이 반영된 결과다. 또한 거래계약이 없음에도 허위로 신고하는 자전거래를 막기 위해 거래 계약 무효, 취소, 해제 시에도 신고하도록 해 신고 자료의 정확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법 상 최고 수준인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제도는 현재 개정안 발의 중이며, 최근 15일로 더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무주택 신혼부부 혜택은 늘었다.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취득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취득세 감면은 기존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에 모두 해당되며,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 경우도 내년까지 입주(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혼 기준은 만 20세 이상, 혼인신고 후 5년이내며(재혼포함), 소득이 외벌이는 연 5000만원 이하, 맞벌이는 연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해당되는 주택의 기준은 3억원(수도권 4억원)이하면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 연령도 기존 19~29세에서 19~34세로 확대됐다. 남성은 병역 기간을 별도로 인정하기로 했다.

 

상반기 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모든 금융권 관리지표에 도입될 예정이며, 하반기부터는 인터넷 청약사이트인 아파트투유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청약가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올해부터 사실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1가구 1주택에 따른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난해 10월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상가건물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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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기자 crysta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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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10: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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